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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도

    동서양학술명저번역 지원사업 신청요강

    2001. 4.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 - 2 -

    Ⅰ. 사업목적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지력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서양의 명저 및 우리고전을 체계적으로 번역, 보급하며 또한 이를 초중

    등교육의 독서운동과 긴밀히 연계하고 동시에 성인교육으로의 확산을 강화하여 평

    생 학습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Ⅱ. 기본계획

    1. 사업규모 : 1,000 백만원

    2. 지원방향

    ◦ 한국어 번역대상도서를 지정도서와 자유도서로 병행 공모함

    ◦ 국내 한국학관련 우수학술도서의 외국어(영어) 번역지원

    - 국내 우수학술도서를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한국학의 발전 및 한국의 위상 제고

    ◦ 번역업적 및 번역능력이 우수한 번역자에 대한 중점지원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의 극대화

    ◦ 연구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도모

    ◦ 연구비 지원의 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강화

    - 연구수행 일정 및 결과물 제출 안내 서비스 강화

    - 연구결과물 평가의 고도화

    3. 지원 규모 및 형태 : 40종 내외

    ◦ 지정도서 : 30종 내외 (목록 30종 별첨)

    ◦ 자유도서 : 10종 내외(외역도서 2종 내외 포함)

    ※ 지정도서는 재단의 동서양학술명저 선정위원회의 연구조사를 통해 선정되었음

    ※ 번역지원대상이 되는 도서로는 시중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어렵지만 반드시 번

    역될 필요가 있으며,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지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저작이 해당됨

    ※ 외역의 경우 한국학 도서의 영어번역에 한정하며, 원어민 한국학 전공자와의

    공동번역을 원칙으로 함

    4. 지원내용

    ◦ 번역비 : 단독번역은 2천만원 이내, 공동번역은 3천5백만원 이내

    (200자 원고지 1매당 7천원 이내로 계상함)

  • - 3 -

    5. 번역기간

    ◦ 번역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함

    ※ 번역 분량과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6. 번역형태

    ◦ 번역자의 문헌해제, 역자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번역형태 : 원전에 의한 직접번역 및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

    역본을 통한 보완은 인정함

    Ⅲ.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법

    ◦ 대학의 총(학)장에게 공문발송을 통하여 공고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공고

    2.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는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함.

    ◦ 번역계획서는 동 사업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번역업적물과 함께 번역자의

    소속 기관장이 수합하여 일괄 신청함

    ☞ 연구업적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를

    활용할 계획이므로,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는 재단 홈페이지(학술연구자

    정보등록)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해 직접 작성

    • 번역연구계획서 : 3부 (소정양식1) -> 소속기관 기관장을 통해 일괄 제출

    • 대표적 번역업적물 : 1종

    • 번역대상도서 원문의 50 페이지까지의 번역원고 및 원문사본(목차포함) : 3부(A4

    용지에 출력할 것)

    단, 동양고전(한문)의 경우는 원문의 30 페이지까지의 번역원고 및 원문사본

    3.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01. 6. 15(금) ~ 6. 22(금) 18:00 한

    ▶ 번역연구계획서 제출 : 2001. 6. 29(금) 18:00 한

    ☞ 제출 및 문의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전문위원실(5층)

    TEL (02)3460-5513, 5517 FAX (02)3460-5520

  • - 4 -

    4. 신청 자격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공동연구자 포함)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96.1.1~’00.12.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및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

    단, 박사학위를 받은 지 1년이 안된(’00. 3. 2 - ’01. 2. 28) 연구자에 한해 박사

    학위 논문을 논문 2편으로 인정함

    ※ 외역의 경우 외국인 공동연구원은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한국학 전공자

    라는 증빙자료(연구업적 목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5.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신청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교수해외파견연구비 포함)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

    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

    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1년도 교수해외파견연구 및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강

    의파견 수혜자

    나. 연구참여 제한

    ◦ 본 동서양학술명저번역 지원사업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1.12.31 이후인 과

    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재단의 연구

    비 지원사업에 1인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에 한하여 참여

    할 수 있음

  • - 5 -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 계 별 심 사 내 용

    1 단계 행정요건 심사 신청자격 여부

    2 단계 전공심사 번역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3 단계 종합심사 지원 과제 선정

    가. 제 1 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주관 : 재단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 검토

    나. 제 2 단계 심사 (전공심사)

    ◦ 심사주관 : 전공심사단

    ※ 동서양학술명저 선정위원의 추천 및 재단 학술연구자정보DB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함

    ◦ 심사방법 : 세부 분야별로 번역업적 및 번역계획서 심사

    ◦ 심사내용 (항목 및 배점) : 3개 항목 100점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번역능력의 우수성 번역수행능력 40점

    번역업적의 수준 번역업적물의 질적 수준 30점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전공분야와 번역대상서적과의 연관성 30점

    다. 제 3 단계 심사 (종합심사)

    ◦ 심사주관 : 동서양학술명저 선정위원회

    ◦ 심사방법 : 번역자 최종선정

    ◦ 선정원칙 : 2단계 전공심사 결과에 의해 분야별 우선순위 및 학문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번역자를 선정

    Ⅴ. 번역연구비 지급 및 관리

  • - 6 -

    1. 번역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일정금액의 착수금 지급 후 다단계 평가시점에 맞추어 분할 지급함

    2. 연구비 관리

    번역연구비는 번역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번역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번역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번역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번역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 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당초 연구결과보고 제출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번역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Ⅵ.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중간보고서

    ◦ 제출시기 : 번역연구개시 후 4개월 이내 (전체 번역의 40% 내외 진행)

    ◦ 평가방법 : 번역연구 진행상황 및 번역연구 중간물에 대한 전문가 패널평가

    ◦ 평가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계속 지원(A, B급) 또는 지원중단 및 제재(C급은

    1년 D급은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연구비 제한)를 결정함

    * 지원중단시 번역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2. 최종보고서

    ◦ 제출시기 :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최종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제출 완료시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을 제한함

    ◦ 제출자료 : - 번역연구결과물 (A4용지 출력물 및 수록 디스켓)

    - 번역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평가방법 : 번역연구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출판 (A, B급) 또는 출판불가 및 제재(C급은 3년,

    D급은 5년간 교육인적 자원부 및 재단 연구비 제한)를 결정함

    * 출판불가시 번역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 번역결과물의 출판

  • - 7 -

    번역결과물은 최종평가 후 재단에서 지정하는 출판사를 통해 통일적으로 출판

    하며, 출판시 교정 교열은 번역연구 책임자가 담당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전문위원실(5층)

    TEL: (02) 3460-5513, 5517 FAX: (02) 3460-5520

    홈페이지 : http://www.krf.or.kr

  • - 8 -

    【별첨1】

    *표시된 도서는 현재 중복번역중인 관계로 새롭게 교체한 도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權 近⇒ 鄭 逑, Max Weber ⇒ Mary Wollstonecraft

    2001년도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목록 (30종)

    ■ 동양고전

    1. 姜世晃 『豹庵遺稿』

    2. 趙在三 『松南雜識』

    3. 袁宏道 『袁中郞集』

    4. 瞿佑․李禎 剪燈二種』(剪燈新話․剪燈餘話)5. 爲永春水 『春色梅兒譽美』

    ■ 서양문학

    1. I. 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2. Guillaume de Lorris et Jean de Meung 『Roman de la Rose』(1230, 1277)

    3. François Rabelais 『Gargantua et Patagruel』(3․4권)(1532-1564)

    4. Wolfram von Eschenbach 『Der Parzival des Wolfram von Eschenbach』

    5. Ortega y Gasset 『La deshumanizacion del Arte』(1986)

    ■ 철학

    *1. 鄭 逑 『五先生禮說分類(前集)』

    2. 金長生 『家禮輯覽』

    3. 王夫之 『張子 正蒙注』

    4. Aristoteles 『De Anima』(희랍어 원전번역)

    5.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 역사

    1.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2. 『韓國高僧傳選』(覺訓, 『海東高僧傳』포함원칙,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번역자

    편집 제출)

    3. 班固 『白虎通義』

    4. Ernst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1957)

    5. Emmanuel Le Roy Ladurie 『Les Paysans de Languedoc』(1966)

  • - 9 -

    ■ 사회과학

    *1. Mary Wollstonecraft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2판)』(ed. by Carol

    H. Post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8)

    2. Joseph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Eine

    Untersuchung über Unternehmergewinn, Kapital,

    Kredit, Zins und den Konjunturzyklus-Neunte

    Auflage(9판)』(Dunker & Humbolt, 1997)

    3.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Eighth Edition(8판:1920)』(The

    Macmillan Press Ltd., 1974)

    4. K. Kautsky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Wien, 1918)

    5. Edmund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ed. by Charles

    Posner, London: Penguin Books, 1970)

    ■ 자연과학

    1. Richard Dawkins 『The Extended Phenotype: The Long Reach of the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2. Ernst Mayr 『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3. Niels Bohr 『Atomic Physics and Human Knowledge』(John Wiley & Sons

    Inc., 1958)

    4. Peter Galison 『Image & Logic: A Material Culture of Microphysics』(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5. Felix Klein 『Vorlesungen über die Entwicklung der Mathematik im 19.

    Jahrhundert』(Springer, 1979)

  • - 10 -

    < 양식 1 >

    ※접수번호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과제번호

    기재하지 마십시오.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번 역 연 구 계 획 서

    (사업명 :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

    번역도서

    종류

    지정도서 ( )

    자유도서 ( 국역, 영역 )

    번역연구

    과 제 명

    원문 :

    영문 : 영역본을 통한 보완시 또는 영역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국문 :

    번역연구

    책임자

    소 속 학과(부)

    성 명 (인)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구실:( ) 자택:( )

    번역연구형태 단독번역( ),공동번역( ) 공동연구원수 명

    신청번역연구비 천원

    번역연구기간 년

    원고매수(예상) 매

    ※ 공동연구원수는 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 기입

    ※ 연구계획서 3부중 겉표지(본 페이지)는 1부만 붙이고, 나머지 2부는 겉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 - 11 -

    ※접수번호On-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과제번호

    기재하지 마십시오.

    Ⅰ. 번역연구과제

    번역도서종류 지정도서 ( ), 자유도서( 국역, 영역 )

    번역연구

    과 제 명

    원문 :

    영문 : 영역본 번역시 또는 영역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국문 :

    원문

    서지사항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수 사용언어

    영역본

    서지사항

    (영역본을 통한

    보완시)

    역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수 기타

    번역연구형태 단독번역( ),공동번역( ) 공동연구원수 명

    신청번역연구비 천원

    번역연구기간 년

    원고매수(예상) 매

    Ⅱ. 번역연구계획☞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아울러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1. 번역연구의 필요성 (※해당 도서의 번역 필요성 등)

  • - 12 -

    2. 번역연구 추진 계획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ㅇ 국내․외 번역연구동향 또는 번역연구배경

    ㅇ 번역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ㅇ 공동 또는 협력 번역연구수행의 필요성

    ㅇ 기타 번역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별첨 - 번역도서에 대한 번역원고 (원문 포함) 및

    대표적 번역업적물 1종

  • - 13 -

    2001년도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 Q&A

    1. 지원형태에서 지정도서와 자유도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유도서에는 어떤 도서가 포

    함됩니까?

    ☞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도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중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어려운 도서중 반드시 번역될 필요가 있는 동서양의

    고전적 저작

    2)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지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저작

    3) 국내외 학술명저중 이미 출판되었으나 번역상의 오류나 한계가 있어 교정이 필요

    한 도서

    4) 1년안에 번역이 가능한 도서

    5) 외역의 경우는 한국학 분야의 저작에 대한 영어번역으로 한정하고 대상도서 선정은

    자유이나 반드시 원어민 한국학 전문가와의 공동번역이어야 함(번역연구비는 국역 공

    동번역의 지원내용에 준함)

    ☞ 재단에서 공모한 지정과제는 재단의 동서양학술명저 선정위원회의 연구조사를 통해

    선정된 도서들이며, 자유과제의 경우는 선정심사단에서 그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게 됩

    니다.

    2. 박사학위를 작년에 받고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이 3편밖에 안되는데 신청이 가

    능합니까?

    ☞ 연구업적이 우수한 연구자를 중점지원하고자 하는 재단의 정책방향에 맞춰 신청자의

    연구업적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했으며, 선생님의 박사학위논문은 2편으로 인정되므

    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6.1.1~’00.12.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및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

    단, 박사학위를 받은 지 1년이 안된(’00. 3. 2 - ’01. 2. 28) 연구자에 한해 박사학위

    논문을 논문 2편으로 인정함

    3. 전문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

    ☞ 시간강사의 경우는 소속 학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학회는 해당 과제에 대

    한 중앙관리를 맡아야 합니다.

  • - 14 -

    4.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선정된 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재단의 정책방향에 의거 최고의 번역의 질을 확

    보하기 위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입

    니다. 중간보고서(전체번역의 40%내외, 출판가능한 상태, 역주포함)는 번역연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는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단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의 전문가에 의한 집중심사를 통

    해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중간평가의 경우는 평가결과의 등급에 따라 계속지원(A

    급), 조건부 지원(B급) 및 지원중단(C․D급)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조건부 지원 판

    정의 경우 연구비 지급을 유예하고, 2개월 후 수정된 번역결과물에 대해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원중단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의

    거 책정된 연구비에서 기지급한 연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중단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는 중간평가의 경우 C급은 1년, D급은

    3년간, 최종평가의 경우 C급은 3년, D급은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연구비

    신청 및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5. 번역 후 출판을 담당할 출판사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 최종평가에서 출판적합으로 판정된 번역과제는 재단에서 지정한 출판사(서양편- 한

    길사, 동양편-소명출판사)를 통해 출판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저자와의 저작권사용계

    약의 체결에 대한 문제도 해당 출판사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