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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ea.or.kr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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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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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유상봉입니다.우리 협회는 100만 전기인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단체(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로, 그 동안 협회는전력산업발전과 전기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기인들의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전력난과 전기재해의 지속적인 증가로전기안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의효율적인 사용과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수행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5 순환정전 사태시 일부 수용가에서는 전기설비의부실관리로 인해 그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전기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한“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를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가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에많은 도움이 되고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기인들의 역량과 가치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전기안전 의식이 크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제작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5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유상봉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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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2013년 2월 5일 발행 |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발행인 유상봉 | 주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TEL 1899–3838 FAX 02–581–4256~60 | 홈페이지 www.k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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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04

1.1 목 적………………………………………041.2 적용범위 …………………………………041.3 용어의정의………………………………04

2. 안전관리업무의운 관리체계……………… 05

2.1 안전관리업무조직 ………………………052.2 소유자및종사자의의무 ………………052.3 전기안전관리자의의무…………………052.4 직무대행자의지정………………………06

3. 전기설비안전관리업무……………………… 06

3.1 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063.2 점검계획수립……………………………073.3 점검절차 …………………………………073.4 검사준비및절차등 ……………………073.5 부적합설비의조치………………………083.6 사고재발방지조치 ……………………083.7 안전관리교육 ……………………………083.8 위험표시 …………………………………083.9 기록의보존………………………………08

4. 공사계획및감리 …………………………… 09

4.1 공사계획 …………………………………094.2 공사실시 …………………………………094.3 공사감리 …………………………………09

CONTENTS

5. 안전작업수칙………………………………… 09

5.1 안전에대한책임 ………………………095.2 업무수행중의주의 ……………………… 105.3 복장착용및안전장구의사용 ………… 105.4 전기안전관리자의조치………………… 105.5 고압이상개폐기및차단기조작……… 10

6. 전기사고대응대책…………………………… 11

6.1 비상연락망의게시 ……………………… 116.2 비상조치…………………………………… 116.3 재해대책 ………………………………… 126.4 전기사고대처요령 ……………………… 12

7. 설비별점검절차및방법…………………… 14

7.1 비상용발전기 …………………………… 147.2 수전설비 ………………………………… 187.3 인입선 …………………………………… 187.4 수전용개폐기…………………………… 207.5 전력퓨즈 ………………………………… 217.6 피뢰기(LA) ……………………………… 217.7 계기용변성기(MOF) …………………… 227.8 고압차단기……………………………… 237.9 수배전반………………………………… 237.10 계기용변압기(PT) ……………………… 247.11 계기용변류기(CT) ……………………… 257.12 상변류기(ZCT) ……………………… 257.13 보호계전기……………………………… 257.14 변압기…………………………………… 267.15 기타저압설비 ………………………… 28<별표>…………………………………………… 31<별지서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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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2. 안전관리업무의 운 관리체계

1. 일반사항

1.1 목 적

이지침은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73조및시행규칙제44조제2항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유지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등을규정함으로써효율적인안전관리업무수행및전기로인한재해예방을목적으로한다.

1.2 적용범위

이지침은법제73조에따라전기안전관리자로선임된자및자가용전기설비의소유자또는점유자(이하“소유자”라

한다)의안전관리활동에대해적용한다.

1.3 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기안전관리”란 전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및운용에필요한조치를하는것을말한다.

(2) “공사”란전기설비의설치, 변경, 개조, 보수등을위하여설계₩시공₩시공감리를수행하는일련의작업을말한다.

(3) “유지”란개개의전기설비가그본래의형태와기능을지니도록하기위하여손질₩순시₩점검하는것을말한다.

(4) “운용”이란전기설비의설치목적에따라조작₩가동₩사용하는것을말한다.

(5) “점검”이란전기설비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격또는경력이있는자가육안또는점검장비등을이용하여

확인및측정하여기록, 조사하는등의활동으로서일상점검, 정기점검, 정 점검, 공사중점검등을말한다.

(6)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일상적으로점검하는것을말한다.

(7) “정기점검”이란분기, 반기등의일정한주기를기준으로전기설비의이상유무를점검하는것을말한다.

(8) “정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 하게 점검하는

것을말한다.

(9) “공사중점검”이란설치₩변경₩개조₩보수공사중에있는 전기설비를공사기간중에점검하는것을말한다.

(10) “상용전원”이란정상적인상태에서외부로부터전력을받아사용하고있는전력공급원을말한다.

(11) “비상용발전기”란상용전원이정전되었을시파급피해방지를위해중대한역할을하고있는장치및설비에자동,

수동으로급전하여일정시간지속적으로전원을공급할수있는장치를말하며디젤엔진형, 가솔린엔진형, 스팀

터빈엔진형등이있다.

(12) “자가용전기설비”란법제2조에따른전기사업용전기설비및일반용전기설비외의전기설비를말한다.

(13) 그밖의용어의정의는법, 시행령, 시행규칙및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에서정한바를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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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업무의 운 관리체계

※위험시설, 여러사람이이용하는20이상의전기설비는자가용전기설비에해당

2.1 안전관리업무조직

전기설비의공사₩유지및운 에관한책임의소재와지휘명령계통및연락계통을명확하게정하기위하여안전관리

활동을수행하는조직을구성하여야한다.

2.2 소유자및종사자의의무

(1) 전기설비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결정하거나시행할때에는전기안전관리자의자문, 의견을참고하여야한다.

(2) 법및관련법에따라전기설비의검사또는점검을받을때에는전기안전관리자를입회시켜야하며, 검사또는

점검에따른조치사항을충실히이행하여야한다.

(3) 해당전기설비의공사₩유지및운용업무에종사하는자는전기안전관리자가전기설비의안전확보를위해지시

하는사항을따라야한다.

2.3 전기안전관리자의의무

(1)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설비의공사₩유지₩운용업무및전기안전관리의감독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해당고객에대한연간점검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점검계획을준수하여야한다.

(3) 법제73조의4 및시행규칙제46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안전관리교육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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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과정>

2.4 직무대행자의지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된

경우에는다른전기안전관리자를선임하기전까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또는경력을가진사람을직무대

행자로지정하여야하며, 직무대행기간은30일을초과할수없다.

①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전기₩토목₩기계분야기능사이상의자격소지자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관련 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

③해당전기설비의일상적인운용을위한운전₩조작또는이에대한업무의감독이가능한자

3.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3.1 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

(1) 전기설비의공사₩유지및운용에관한안전관리는소유자가총괄하고전기안전관리자가업무를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법제73조및시행규칙제44조에규정하고있는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는다음과같다.

①전기설비의공사₩유지및운용에관한업무및이에종사하는사람에대한안전교육

②전기설비의안전관리를위한확인, 점검및이에대한업무의감독

③전기설비의운전, 조작또는이에대한업무의감독

④전기설비의안전관리에관한기록및그기록의보존

⑤공사계획의인가신청또는신고에필요한서류의검토

⑥전기설비설치및변경공사의감리업무

⑦전기설비의일상점검₩정기점검₩정 점검의절차, 방법및기준에대한안전관리규정의작성

⑧전기재해의발생을예방하거나그피해를줄이기위하여필요한응급조치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주요내용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전기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정책·전력설비의 안전관리·전력 계통 및 시스템 운·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신기술₩신공법의 활용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

다.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선임된 날부터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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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점검계획수립

(1) 전기안전관리자는다음의계획을수립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①전기설비의유지관리를위한일상의운전감시업무₩점검및행정업무에대한계획

②전기설비의이상유₩무를판단하기위하여법정검사와자체점검을구분한계획

③부하기기의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하여전력공급설비에대한일상점검, 정기점검, 정 점검계획

④부하설비의원활한작동을위하여일상점검, 정기점검, 정 점검계획

⑤전체전기설비의안정적인운전을위한감시₩제어시스템의점검계획

⑥비상시신속한복구및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전기설비의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대한계획

3.3 점검절차

(1) 전기설비의점검및측정방법및절차등에대해전기안전관리자는별표 1을참고하여연도별실시계획을수립

하여소유자의승인을얻어실시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및 측정 결과가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통보

하여전기설비의보수등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한다.

(3) 소유자는전기안전관리자가점검및검사결과에따른개선방안을건의하 을경우에는이를준수하여시정하여야한다.

3.4 검사준비및절차등

(1)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법

제63조에따른사용전검사를받아야한다.

(2) 법제65조에따른정기검사는검사예정월2개월전후중에소유자와협의하여일정을수립한후검사를받도록

한다. 단, 기간내검사를받지않을경우에는행정처분등의불이익이발생될수있으므로정해진기간내검사를

받을수있도록소유자에게안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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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 4. 공사계획 및 감리 / 5. 안전작업 수칙

3.5 부적합설비의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부적합설비에대한적절한조치가취해지기전까지전기설비의사용을일시정지하거나제한할수

있다.

3.6 사고재발방지조치

해당설비가전기적요인으로사고및기타이상발생시에는필요에따라정 검점을실시하고그원인을규명하여

사고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3.7 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설비의공사₩유지및운용에종사하는자를대상으로하는연간교육계획을세워야하며, 연간

교육계획에따라안전관리교육을시행하여야한다.

3.8 위험표시

전기실, 배전실, 기타고압전기설비가설치되어있는장소로서위험하다고인정되는곳에는사람의주의를환기할

수있도록경고표시를하여야한다.

위험표시판 게시(예시)

3.9 기록의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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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계획 및 감리

4.1 공사계획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설비의소유자가해당설비의설치₩보수등공사계획을수립할경우조언해야한다.

4.2 공사실시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공사를하고자할때에는전기설비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1) 정전범위와시간, 작업용기계₩기구등의준비상황에대하여확인한다.

(2) 작업시간및위험구역을표시한다.

(3) 정전중차단기, 개폐기의오조작에대한방지조치를한다.

(4) 작업책임자의지정과그책임내용을확인한다.

(5) 작업종료시전기설비의점검및측정을실시한다.

4.3 공사감리

(1) 법제73조및시행규칙제44조에따라다음의전기공사의경우에는감리업무를수행할수있다.

①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설치, 변경공사로서총공사비가1억원미만인공사

②전기수용설비의증설또는변경공사로서총공사비가5천만원미만인공사

(2) 감리업무를수행하게될때에는소유자의의사에따라감독업무를대리하는것으로신의와성실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 설계도서등을검토하여불합리한부분, 착오, 불명확한부분등에대해서는그내용과의견을관련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

(4) 전기공사가설계도서나시방서등에일치되게시공되는가를확인하는것이가장중요하므로이를참고하여감리업무를수행한다.

(5)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공사중지를명할수있다.

5. 안전작업 수칙

5.1 안전에대한책임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보수 등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보호₩예방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2인이상공동작업을수행할경우전기안전관리자는작업책임자를지명하여작업에임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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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수칙 / 6. 전기사고 대응대책

5.2 업무수행중의주의

(1) 전기안전관리자는업무수행중항상주의를하여자기자신은물론동료와공중(公衆)에대하여안전을확보할수

있도록세심한행동을하여야한다.

(2)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를 보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상위책임자의

지시를받도록하여야한다.

(3) 작업전회의나기타안전에대하여조치가되어있다하더라도작업장소가위험을갖고있거나위험이예상될

때에는즉시보고하여이를제거한후작업에임하여야한다.

(4) 작업 중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

하지말아야한다.

5.3 복장착용및안전장구의사용

(1) 전기안전관리자는작업성격과기상, 주위환경을고려하여작업에지장이없도록적합한복장을단정히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등불필요한물건을부착또는착용하지말아야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 성질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상위책임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장구를착용하고사용하도록하는책임을진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안전장구의위치, 사용법, 성능등을숙지하고그사용범위를초과하여사용하지않도록하여야

한다.

5.4 전기안전관리자의조치

(1) 전기안전관리자는가압된고전압기기부근에서작업을하고자할때나보호₩격리된장구를철거하려고할때에는

반드시책임자의책임하에작업을시행하여야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220V 이상의전기기기부근에서작업을시행할때에는사고방지를위하여다음사항에유의

하여야한다.

①작업에내포된모든위험성을완전히이해하고안전한방법으로작업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안전작업수칙을준수하여평상시응용할수있도록할것이며작업에있어위험성에관한주의를주고때때로

경고하여감시를철저히하여야한다.

③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구, 재료, 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④위험이예상되는장소는작업의지도및감시만하도록감시원을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5 고압이상개폐기및차단기조작

고압이상개폐기및차단기의조작은책임자승인을받고, 담당자가조작순서에의해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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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11

(1) 개폐기개방후잔류전하의방전상태를반드시검전기로확인한다.

(2) 고압이상의전기설비작업은고압고무장갑, 안전화등필요한안전장구를착용후점검한다.

(3) 활선작업은금하고점검시는충전부위로부터특고압90, 고압60이상의안전거리를유지한다.

(4) 비상용발전기가동전비상전원공급구간을재확인하여역송전으로인한감전사고를예방한다.

(5) 작업완료후전기설비의이상유무를확인하고통전시킨다.

6. 전기사고 대응대책

6.1 비상연락망의게시

전기재해발생에대비하여비상연락망을구성하고연락방법, 응급조치방법등을전기안전관리자, 연락책임자, 종사

자들이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6.2 비상조치

(1) 전기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전기안전관리자의지시에따라비상조치를하여야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재해발생과더불어위험하다고인정될때에는전기공급정지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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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사고 대응대책

6.3 재해대책

(1) 전기설비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재해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①지휘명령및정보전달경로를확인한다.

②전기설비의재해예방강화대책을수립한다.

③인원및기자재의정비를확인한다.

④재해의복구대책을수립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비상재해발생시전기설비의안전확보를위한지휘감독을하여야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재해의발생으로위험하다고인정될때에는즉시전기공급을중지할수있다.

(4) 정전후전기의재공급에대비하여전기설비에대한점검을실시한다.

6.4 전기사고대처요령

6.4.1 사고처리(1) 전기설비사고발생시사고유형을확인하고이에따른적절한응급조치를실시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사고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가완전하고정확을기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필요시에는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한전(국번없이123)에연락하여조언을받는다.

6.4.2 관련서류및안전장구준비(1) 전기설비또는특징에대한기본사항을숙지하고있거나, 관련서류를준비하여이동하는동안숙지하여최대한

빠른시간내에복구할수있도록한다.

(2) 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계측장비및공구와안전장구를준비한다.

6.4.3 현장출동사고현장에도착하여안전을확보한다.

6.4.4 안전구역지정(1) 정전시에는검전기를이용하여설비의정전상태를확인한다.

(2) 저압검전은큐비클식고압수전설비의문손잡이를개방하기전에저압검전기를사용해서전압의유무를확인한다.

(3) 저압전로의지락고장등에의해큐비클외관의전위가상승하여감전위험을줄수있으므로반드시외관의검전을수행한다.

(4) 고압검전은정전시내부설비의활선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고압검전기를이용하여검전을수행한다.

6.4.5 사고별대처요령(1) 정전사고

①한국전력공사에전화(국번없이123번)하여정전지역을확인한다.

②정전이확인되면곧바로비상용예비전원이공급되는지확인한다.

③구내정전안내방송등으로상황을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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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13

④전기설비의이상유무를확인한다.

⑤한전의정전상황확인및설비점검등을통한전기공급재개에대비한다.

⑥기타정전사고조치는매뉴얼에따라절차대로진행한다.

(2) 감전사고

①최우선적으로전원스위치부터차단해야한다.

- 차단이불가능한경우전선등감전부위로부터감전사고자를분리해야한다.

②감전자의구출

- 감전사고시에는응급조치가필요하므로우선피해자가접촉된충전부나누전된기기의전원을차단하고위험

지역에서안전한장소로신속히대피시켜야한다. 그렇지않으면구출자도감전재해를당할가능성이크다.

③감전자의상태확인

- 피해자의의식상태, 호흡상태, 맥박상태확인을신속₩정확하게관찰한다.

- 옥외H-변대주와같이높은곳에서추락한경우출혈상태, 골절의유무를확인한다.

(3) 전기설비사고

①전기설비사고를접수하면우선적으로고객을안심시킨다.

②전기설비사고유형을확인하고현장으로출동을한다.

- 고객에대한관련서류를준비하고이동하는동안숙지하여최대한빠른시간내에복구할수있도록한다.

- 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계측장비및공구와안전장구를준비한다.

③목격진술및육안점검을실시한다.

- 목격자로부터사고내용에대한진술을청취하고, 사고설비에대해육안점검을실시한다.

- 책임분계점(차단기등) 개방을확인한다.

④안전구역을지정하고검전기로정전상태를확인한다.

- 사고가발생한설비를중심으로안전구역을지정하고표지판을설치한다. 이때관계자외일반인의출입을통제한다.

- 검전기를이용하여전기설비의충전상태를확인한다.

⑤이후각전기설비별사고처리를실시한다.

변전실 점검

정전대비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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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7.1 비상용발전기

7.1.1 비상용발전기적정설치및외관점검(1) 발전기및원동력설비의정격전압, 전류, 용량등이적정한지를확인한다.

(2) 주변바닥에물고임또는물의침수가없는지확인한다.

(3) 조작, 점검의장해가되는물건들이기기주변에놓여있지않는지확인한다.

(4) 발전실의불연구획, 방화도어등에심한변형, 파손이없는지확인한다.

(5) 환기장치의동작이정상인지여부를확인한다.

(6) 배기신축관, 배기관, 단열피복, 벽관통부의장치등에파손또는균열이없는지확인한다.

7.1.2 절연저항측정(1) 주차단기1차측에서전기자권선과대지간의절연저항을측정한다.

(2) 저압발전기의절연저항측정기준은다음표에의한다.

<저압발전기의 절연저항 측정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

7.1.3 접지저항측정(1) 저압발전기의 중성점은 상용전원의 중성점접지에 준하여 시설되었는지와 상용전원의 중성점 접지와 분리하여

시설되었는지확인한다.

(2) 접지종류별(중성점접지, 외함접지)로측정한다.

(3) 외함에 400V미만은 제3종접지공사, 400V이상 저압은 특별제3종접지공사, 고압발전기인 경우 제1종접지공사

시설여부를확인한다.

(4) 접지선의접속상태및종별시공상태를확인한다.

(5) 공동접지또는통합접지공사의경우기준에적합여부를확인한다.

7.1.4 운전시착안사항(1) 축전지의충전상태, 냄새, 외형변형, 케이블연결상태등을확인한다.

(2) 엔진오일량이적정하게있는지확인한다.(레벨게이지가L과H사이에있을것)

정격전압 구분 전기자권선-대지간 비 고

대지전압150V 이하인 경우 0.1MΩ이상 -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MΩ이상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MΩ이상 -

400V 이상 0.4M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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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15

(3) 라디에이터수위가적정한지확인한다.(캡아래에서20mm이내일것)

(4) 발전기각부위의누유및누수흔적이있는지확인한다.

(5) 엔진의윤활유상태₩압력, 냉각수온도등을확인한다.

(6) 연료탱크의연료저장량을확인한다. (30분이상가

동연료확보)

(7) 휀벨트장력이적정한지확인한다. (손으로눌러5

~ 10mm정도가정상)

(8) 발전실의주변바닥에물고임또는침수흔적이없는

지와방화도어, 환기장치의동작상태를확인한다.

(9) 각종 지시계기 및 램프의 동작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①원동기조작반: 속도계, 냉각수온도계, 윤활유

압력계

②발전기 조작반 :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배₩분전반의시설상태

(10) 기본부품에 대해서는 권장 교환주기를 확인한다.

(제조자별매뉴얼참조)

①엔진오일및연료휠터류: 1년, 에어클리너: 3년

②냉각수(부동액투입) 및냉각수휠터: 2년

7.1.5 부하운전시험(1) 발전기가부하상태에서운전되는지확인한다.

(2) 출력, 전압, 회전수및주파수등을확인한다.

7.1.6 무부하운전시험(1) 무부하 운전시험은 분기 1회 이상, 5분~10분 이내로 운전하고, 운전 중 유압, 냉각수 순환,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기름의누설, 물누설배기가스의색상등을확인한다.

(2) 방진장치에이상이없는지확인한다.

(3) 무부하운전중발전기의전압(±2% 이내) 및주파수(0~+5% 이내)가안정되어있는지를확인한다.

7.1.7 절환개폐기(ATS : Auto Transformer Switch 등) 점검(1) 중성선을포함한각극을개폐할수있는지확인한다.

(2) 절환개폐기는투입시중성극이전원극보다먼저투입되고차단시전원극보다나중에차단되는것인지확인한다.

(3) 절환동작시양단의전원간에섬락현상이발생하는지확인한다.

(4) 정기점검, 정 점검등정전시자동절환동작상태를점검한다.

(5) 상용전원과의절체방법등을확인한다.

(6) 상용전원정전시비상전원의인터록(interlock)장치를확인한다.

<발전기 운전시 사고사례>

축전지전해액이감소하여전극판이노

출된상태에서발전기기동시아크발생

에따른폭발사고발생⇒기동전배터

리표시창확인및안전상태확보

납축전지의경우축₩방전에따른수소

및산소가스가발생되어폭발사고발생

⇒충분한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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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7.1.8 비상용예비발전기운 방법(예시이므로설비특성에맞춰매뉴얼을작성한다.) (1) 발전기의운전스위치상태(AUTO)를확인한다.

(2) 수전반고압반판넬(HV) 표시램프적색(ON) 상태를확인한다.

(3) 수전반저압반(LV) 절환개폐기판넬을확인한다.

(4) NORMAL(상용전원)에서EMERGENCY(비상발전)으로전환을확인한다.

(5) ACB(기중차단기) MCCB 판넬을확인한다.

(6) 수전반저압반(LV) 차단기OFF상태를확인한다.

(7) 발전기가동을확인한후고압판넬을순차적으로OFF한다.

(8) 연료냉각밸브개방상태확인및냉각수팬가동을확인한다.

(9) 각층별배전반등을점검한다.

7.1.9 발전기출력과전압으로부터계통보호7.1.9.1 과전압발생원인

(1) 자동전압조정장치(AVR ; Automatic Volume Recognition) 제어불능(소손원인)

①고조파나비선형부하에의한전압왜곡현상이AVR(SCR)에 향을주는경우

②발전기동체에부착된AVR이진동등에의해제어회로의결선탈락및접촉불량

③AVR(SCR)의내구성이떨어지는경우

④제어함에부착된전압조정기(가변저항기)가진동또는오손에의한접촉불량

⑤AVR(SCR)의상용전원(K)와비상발전(G)간먼지, 습기에의한도통

(2) 전원 분리용 변압기 미사용으로 220V 및 380V N상을 AVR 입력단자에 직접 결선하여 계통의 지락전류 또는

Surge 향을받는경우

(3) 부하설비과도한진상에의한발전기직축반작용(증자작용)으로전압상승

(4) ATS 투입시N상의우선투입과절체가늦어지는것이불가전압상승

(5) ATS 투입시전기적위상차발생

(6) 발전기엔진의고장(속도제어불능) 등

7.1.9.2 발전기출력과전압억제대책

(1) 과전압보호설비가없는경우에는과전압검출장치가내장된AVR로교체안내를한다.

(2) AVR에서외부로인출한전압조정기(가변저항기)가불량한경우신품으로교체하도록안내한다.

(3) 과전압보호설비가있는경우에는계전기의최소탭, 최소레버로설정하여관리한다.

- 계전기특성이반한시형인경우에는정한시형으로교체하도록안내한다.

7.1.10 축전지설비7.1.10.1 규격확인

(1) 정격전압, 전류, 용량, 형식, 제작사, 제작년도를확인한다.

(2) 축전지용차단기종류및정격을확인한다.

(3) 축전지내부저항을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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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17

【참고기준】<축전지의 종류(KS C 8505)>

7.1.10.2 축전지(Battery) 점검

(1) 연결배선상태가정상적인지확인한다.

(2) 이상한냄새나발열현상이없는지확인한다.

(3) 축전지의통풍은잘되고있는지확인한다.

(4) 축전지외형이부풀어오르거나누액등이발생하지않았는지확인한다.

(5) Battery 교체시기는다음과같은사용기간을참작한다.

7.1.10.3 설치장소점검

(1) 축전지설비가외함바닥면으로부터축전지와충전장치는10이상, 단자대와시험단자등의충전부는15이상의

위치에설치하거나동등이상의침수방지조치가되어있는지확인한다.

【참고기준】<축전지설비의 이격거리(JECA 1056)>

[비고] 는받침대의높이가1.6m를초과하는경우에는열상호간1.0m이상유지

(2) 축전지를사용하는장소는충전중발생하는가연성가스가체류하지못하도록환기장치를24시간가동하는지확인한다.

7.1.10.4 외관점검

(1) 전회점검시와비교하여이상여부를확인한다.

(2) 전선, 케이블, 단자의접속상태를확인한다.

종 류 납축전지 알칼리축전지극판형식 클래드식 페이스트식 포켓식 소결식

형식vented CS HS AL AM AMH AH-P AH-S AHHsealed CS-E HS-E AL-E AM-E AMH-E AH-PE AH-SE AHH-E

방전특성

완방전형

급방전형

완방전형 표준형 급

방전형초급방전형

초급방전형

초초급방전형

구 분 조작면(전면) 점검면 환기면 기타면 열상호간

상대하는 면 변전(발전)설비건축물 등

조작면 점검면 큐비클식이외큐비클식 1.0 0.6 0.2 - - 1.2 1.0 1.0 1.0

큐비클식이외

축전지 - 0.6 - 0.1 0.6 - - - -충전장치 10. 0.6 0.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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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3) 접지선의접속상태및시공상태를확인한다.

(4) 축전지의충전상태를점검할수있는점검스위치의설치유무를확인한다.

(5) 배선은내열전선또는동등이상의성능을가지는것인지확인한다.

7.2 수전설비

7.2.1 수전설비의점검(1) 수전설비는부하에대하여정전없는전력공급을할수있어야함은물론, 사고에의한정전파급, 전압변동등으로

다른고객에게 향을주지않도록높은신뢰도확보를위해점검을철저하게하여야한다.

(2) 수전설비는외관점검및이격거리적정여부, 절연저항및접지저항을측정하고, 제원과함께해당기록표에기록한다.

<수급지점의 구분>

※공급약관시행세칙제18조(수급지점)

7.3 인입선

7.3.1 가공인입전선로(1) 특고압가공인입선의높이가적정한지확인한다.

①22.9전로의경우전선의지표상의높이는5m이상

②도로를횡단하는경우는6m이상

③전선에케이블을사용하는경우4m이상

(2) 특고압가공전선이건조물이나수목과의이격거리가적정한지확인한다.

①건조물의상부조 재와는2.5m이상이격

②옆쪽또는아래쪽과기타조 재와는1m이상이격

③식물과는접촉하지않게이격

(3) 특고압가공전선이적정한경간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한다.

(4) 지지물의손상여부, 애자의오손또는손상여부및완금의부착상태등을확인한다.

※가공전선과의이격거리20cm이상

전압별 시설 유형 수급지점

저압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연결점·지중인입- 공중지역- 지중지역

·고객구내 인입선 접속점

고압 또는22.9kV이하의

특고압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인입전주의 인입선 접속점·지중인입- 공중지역- 지중지역

·인입전주에 시설하는 개폐기 고객측 단자 접속점·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연결점

22.9kV 초과특고압 ·가공 또는 지중 ·공급변전소의 인출개폐 장치 고객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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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19

7.3.2 지중인입전선로(1) 케이블외피, 헤드의방재도료상태및접속개소의손상여부를확인한다.

케이블헤드의 절연상태 변화

(2) 특고압케이블의옥내부분또는손상의위험이있는부분은덕트및기타견고한방호장치에넣어시설되어있는

지확인한다.

(3) 케이블및케이블넣은방호관등의금속제부분에접지공사가되어있는지확인한다.

(4) 케이블은 차량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으로부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포설 되었는지와 지중함 등은 내부에

물이고일우려가없는지확인한다.

(5) 특고압지중전선이지중에매설된가스관과충분히이격되어있거나상호간에내화성격벽을설치또는지중전선을

난연성의관에넣어직접접촉하지않도록하 는지확인한다.

7.3.3 인입전선로절연저항측정책임분계점개폐기가완전히개방되어케이블자체가충전되지아니하 음을반드시확인하고1,000V 이상의절연

저항계를이용하여전선로의절연저항을측정한다.

【참고기준】<고압 CV케이블의 절연저항 판정기준(5,000V 절연저항계)>

절연파괴로 균열이 생긴 모습

정상상태 모습

구 분 측정전압(V) 절연저항치(MΩ) 판정기준

절연체(도체와 대지) 5,000

5,000이상 적 합

500이상 ~ 5,000미만 요 주 의

500미만 부 적 합

금속차폐층(시즈와 대지) 500 또는 250

1 이상 적 합

1 미만 부 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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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7.4 수전용개폐기

7.4.1 선로개폐기(LS) 상태점검(1) 각극의동시개폐여부와개폐상태를쉽게확인할수있는지를확인한다.

(2) 개폐기가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작동될 우려는 없는지와 이 경우 잠금장치 또는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지확인한다.

(3) 고압또는특고압용의개폐기로서동작시아크가발생하는것을옥내에시설하는경우목재의벽또는천정등

가연성물질과충분히이격되어있는지확인한다.

①가연성물체로부터고압용의개폐기는1m이상

②특고압용의개폐기는2m이상이격

(4) 개폐기조작핸들에접지시설이되어있는지확인한다.

7.4.2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상태점검(1) 개폐기설치상태에서개폐조작을원활하게할수있는지와또한개폐상태를나타내는표시지침을조작자가분명

하게식별이가능한지확인한다.

(2) 개폐기가옥내용또는옥외용에따라적합하게사용하고있는지확인한다.

(3)개폐기제어전원이사용전원(110V 또는220V)에맞게공급되어있는지확인한다.

(4) 개폐기의최소동작전류정정탭이수전설비용량에맞게정정되어있는지확인한다.

(5) 지락전류정정탭은(4)항에서구한상전류정정탭의1/2 정도로정정되어있는지확인한다.

조작핸들 잠금상태 및 접지 확인인터럽트 스위치

LS(수직개폐형) LS(수평개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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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21

(6) 돌입전류억제시간이0.5초로정정되어있는지확인한다. 다만, 유도성부하가많은경우는1.0초로정정한다.

(7) 제어함내의개(TRIP), 폐(CLOSE) 표시램프가정상적으로표시되는지, 옥외에설치된경우일광(日光)에의하여

식별에장애를받지않는지확인한다.

(8) 제어함내의밧데리전압을체크하여정상전압(DC 24V정도) 이하인경우밧데리를교체하도록한다.

※교체일자가2년이경과된밧데리는교체하는것이바람직함.

(9) 개폐기본체외함의변형유무및Bushing의균열, 파손유무등을확인한다.

7.4.3 수전용개폐기의절연저항및접지저항측정(1) 개폐기에전원이인가되지않은상태(정전상태)에서절연저항계를이용하여절연저항을측정한다.

(2) 개폐기본체, 제어함등에접지저항값이10Ω이하, 접지선굵기25()이상이되는지확인한다.

7.5 전력퓨즈

7.5.1 컷아웃스위치(COS)(1) 스위치충전부에사람이쉽게접촉될위험은없는지와건조물등과의이격거리가충분한지확인한다.

(2) 퓨즈홀더의 조작이 용이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스위치 본체의 센타 브라켓과 수전실 금구(앵 등)에 고정

시키기위하여사용되는마운팅브라켓의접속상태가적정한지확인한다.

(3) 보호대상이되는전기설비또는전기기기의정격전류와예상되는과전류및서지전류등을고려하여퓨즈용량이

선정되었는지확인한다.

(4) 퓨즈자체가반복되는과전류나부식성gas 등에의하여심하게손상되지않았는지확인한다.

7.5.2 파워퓨즈(PF)(1) 스위치충전부에사람이쉽게접촉될위험은없는지건조물등과의이격거리가충분한지확인한다.

(2) 퓨즈홀더의 조작이 용이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스위치 본체의 센터 브라켓과 수전실 금구(앵 등)에 고정

시키기위하여사용되는마운팅브라켓의접속상태가적정한지확인한다.

(3) 변압기보호용으로 사용된 퓨즈가 예상되는 과부하 전류나 변압기 여자 돌입전류에 동작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4) 퓨즈의정격전압이계통의최대선간전압을기준으로하여선정되었는지확인한다.

7.6 피뢰기(LA)

7.6.1 피뢰기(LA) 상태점검(1) 피뢰기가피보호기기(주변압기)의보호에적합한위치에시설되어있는지확인한다.

(2) 피뢰기의정격전압이적정한지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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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참고기준】<피뢰기의 정격전압>

(3) 22.9수용가에설치된피뢰기의공칭방전전류가2,500A인지확인한다.

(4) 22.9수용가에설치된피뢰기에단로기가설치되어있는지여부와동작된흔적이있는지여부를확인한다.

7.6.2 피뢰기(LA)의절연저항및접지저항측정(1) 피뢰기의전원이제거된(정전) 상태에서양단자간절연저항을측정하여이상유무를확인한다.

(2) 피뢰기접지저항값이10Ω이하, 접지선굵기25이상이되는지확인한다.

(3) 접지극이지하75cm이상깊이에매설되어있는지확인한다.

(4) 접지선을지하75cm에서지표상2m까지부분을합성수지관또는이와동등이상의절연효력, 강도가있는것으로

덮여있는지확인한다.

(5) 접지선에케이블또는절연전선등을사용하 는지확인한다.

(6) 피뢰기는자기(磁器) 표면의오염과손상상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자기표면의오염이있을경우청소를

실시하고심하게손상된피뢰기는교체한다.

7.7 계기용변성기(MOF)

7.7.1 계기용변성기(MOF)의상태점검(1) 유입형은 철제 외함이 부식되거나 패킹 등의 마모로 인하여 누유 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몰드형은 에폭시

수지부분의균열여부등을확인한다.

(2) 붓싱이균열되거나파손된곳은없는지확인한다.

(3) 변성기를바닥면(지면)에직접닿지않도록필요한베이스또는행거등을 이용하여설치되었는지확인한다.

(4) 변류기의정격1차전류에따라과전류강도가적정한정품을사용하고 있는지확인한다.

※22.9에사용되는MOF 변류기의정격과전류강도는정격 1차전류가 60A 이하일때는 75배이상의것을,

1차전류가60A를초과하는경우에는40배이상의것을선정

(5) 적정비율의MOF가선정되었는지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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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23

【참고기준】<계기용변성기 선정표(22,900V)>

※ 본용량표는역률90%를기준으로산정

7.7.2 계기용변성기(MOF)의절연저항및접지저항측정(1) 1,000V 절연저항계로1차접지측단자(접지선은분리)와외함간절연측정을실시하여이상유무를확인한다.

(2) 계기용변성기의외함접지저항값이10Ω이하가되는지확인한다.

7.8 고압차단기

7.8.1 고압차단기상태점검(1) 차단기의붓싱상태, 절연유의누유여부등을확인한다.

(2) 차단기전원측과부하측의일치여부및충전전로의이격거리(상간, 대지간, 1차-2차간) 등을확인한다.

(3) 차단기가정격전압하에서정격차단시간을초과하지않는지확인한다.

7.8.2 고압차단기의절연저항측정및접지저항측정(1) 1,000V 이상의절연저항계로충전부와대지간, 상과상간의절연저항을측정한다.

【참고기준】<차단기의 절연저항기준>

(2) 차단기외함접지저항값10Ω이하, 접지선굵기25이상이되는지확인한다.

7.9 수배전반

7.9.1 수배전반상태점검(1) 수₩배전반이부식되어있거나작은동물이내부로침입할우려는없는지확인한다.

(2) 수₩배전반이내장기기의중량이나동작에의한충격으로부터충분히견딜수있는기계적강도를지닌것인지확인한다.

정격전압()절연저항(MΩ)

주회로와 대지간 또는 주회로간 조작회로 및 제어회로 대지간25.8이하72.5이상

500이상1,000이상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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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3) 수₩배전반문짝에잠금장치를하여관계자이외의사람이쉽게접촉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지확인한다.

(4) 수₩배전반의 전면, 측면, 후면과 건물 실내 벽면 등 타물과의 공간거리가 전기 설비의 조작, 점검 등을 하기에

충분한지확인한다.

【참고기준】<수배전반 등의 최소 공간거리(내선규정 제705절)> [단위 : m]

(5) 폐쇄형수₩배전반에나도체를사용한경우공칭전압에따라절연거리가적정한지확인한다.

(6) 배선을밴드(Band)로묶거나덕트등에수납하여배선등이눌리거나손상의우려는없는지확인한다.

(7) 보호계전기나계기등의시험에간편하도록계기용변압기(PT) 및변류기(CT) 2차회로에플러그인(Plugin) 시험

단자를판넬전면에구비하 는지와PT, CT 등의명판을부착하 는지확인한다.

(8) 특고압기계기구를설치한수전설비주위에울타리, 담등이높이2m이상, 지표면과울타리등의하단부간격이

15cm 이하인지확인한다.

(9) 출입구에는출입금지표시와잠금장치등이시설되어있는지확인한다.

7.10 계기용변압기(PT)

7.10.1 계기용변압기의상태점검(1) 유입형은 철제 외함이 부식되거나 패킹

등의마모로인하여누유되는곳이없는

지확인하고몰드형은에폭시수지부분의

균열여부등을확인한다.

(2) 붓싱이 균열되거나 오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계기용변압기3상접속시오결선여부및

2차배선과보호계전기, 지시계기와의결

선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특히 상변압

기3차단자와방향성계전기전압단자의

극성일치여부는반드시확인한다.

(4) 3상계기용변압기3차권선의open delta측에정격부담을접속하고2차권선을개방한상태에서1차권선에3상

정격1차전압을인가하 을경우open delta 단자간에나타나는전압이정격 상전압의3% 이하인지확인한다.

7.10.2 계기용변압기의절연저항측정및접지저항측정(1) 정전상태에서계기용변압기1차측접지선을풀고절연저항계를이용하여1차단자와대지간의절연저항을측정한다.

(2) 계기용변압기외함접지저항치10Ω이하, 접지선굵기25()이상이되는지확인한다.

부위별기기별

앞면 또는조작·계측면

뒷면 또는점검면

열상호간(점검하는 면) 기타의 면

특별고압배전반 1.7 0.8 1.4 -고압배전반 1.5 0.6 1.2 -저압배전반 1.5 0.6 1.2 -

유입형 PT 몰드형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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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25

7.11 계기용변류기(CT)

7.11.1 계기용변류기의상태점검(1) 유입형은철제외함이부식되거나패킹등의마

모로인하여누유되는곳은없는지확인하고몰

드형은에폭시수지부분의균열여부등을확인

한다.

(2) 붓싱이 균열되거나 오손되지 않았는지 확인

한다.

(3) 변류기의정격부담이계전기, 지시계기의부담

과 배선의 길이에 따른 임피던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선정되었는지확인한다.

(4) 계기용변류기의3상접속시오결선여부및2차

배선과보호계전기, 지시계기와의결선이올바른지확인한다.

(5) 3권선 변류기에서 3차 권선을 이용하여 상전류를 얻을 경우 2차 권선의 잔류회로를 만들지 않았는지 확인

한다.

7.11.2 계기용변류기의절연저항측정및접지저항측정(1) 1,000V 이상의절연저항계로계기용변류기의1차단자와대지간의절연저항을측정한다.

(2) 변류기외함의접지저항값10Ω이하, 접지선굵기25이상이되는지확인한다.

7.12 상변류기(ZCT)

(1) ZCT의설치위치가대전류도체등으로부터10cm이상충분히이격되어있는지확인한다.

(2) 1차배선이ZCT의K쪽으로부터L쪽으로관통되었는지확인한다.

(3) SGR 또는DGR 등방향성계전기와 상변류기2차배선의극성이올바르게접속되었는지확인한다.

(4) 케이블시즈(Shield) 접지선은지락전류가ZCT를교차하도록설치되었는지확인한다.

7.13 보호계전기

(1) 보호계전기가파손되거나오손되지않았는지확인한다.

(2) 보호계전기의동작표시가작동되어있지않은지확인한다.

①ICS(Indicating contact switch unit) 한시동작표시

②IIT(Indicating instantaneous trip unit) 순시동작표시

(3) 계전기의작동에필요한제어전원이올바르게공급되어있는지확인한다.

(4) 전기설비의용량이나특성에맞게보호계전기의동작치(전류, 전압등)가정정되어있는지확인한다.

(5) 전기설비고장발생시계전기가작동하여야할시한(순시및한시)이바르게정정되어있는지확인한다.

유입형 몰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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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7.14 변압기

7.14.1 변압기의상태점검(1) 유입변압기의경우외함의부식및누수여부, 몰드변압기의경우몰드된코일의크랙(균열)여부를확인한다.

(2) 염분, 먼지등에대한애자의오손, 파손및아크의흔적여부와붓싱절연캡이상여부등을확인한다.

(3) 유입변압기의온도계가지시하고있는온도를보고변압기의현재상태를 확인한다.

【참고기준】<각종절연의 허용최고온도(KS C IEC-60085)>

※250를초과하는온도는25간격으로증가시키고그에따라등급을표시

(4) 유입변압기의흡습제상태, 호흡기상태등을확인한다.

(5) 고객의전기설비특성(설치장소등)을감안하여적정한변압기가설치되어있는지확인한다.

(6) 변압기단자와2차배선접속이견고하게되어있는지, 접촉불량으로과열되거나변색되지않았는지확인한다.

(7) 변압기2차간선은빗물등이피복내부로흘러들어갈우려가없도록시공되었는지확인한다.

(8) 변압기의용량이부하용량에적정한것인지확인한다.

(9) 주위온도가너무높거나낮지않은지와환기상태등이충분한지확인한다.

(10) 몰드변압기의 몸체에 사람이 접촉하여 전격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망 등을 설치하 는지

확인한다.

변압기 보호망 및 외함

(11) 변압기주변에사람이접근하는것을경계하기위해위험표시라벨등이부착되어있는지확인한다.

(12) 변압기붓싱또는외함등에먼지가흡착되어Flashover의우려가있거나, 변압기자체의열방산을방해하는

것이아닌지확인한다.

(13) 울타리또는지면으로부터이격거리가5m이상인지확인한다.

(14) H형변대에변압기를설치한경우변압기받침으로사용하고있는나무판등이부식되어강도가약해지지않았

는지확인한다.

절연의 종류 Y A E B F H C 200 220 250허용최고온도() 90 105 120 130 155 180 180이상 200 22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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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27

(15) 변압기1차측은수전반의전압계또는전류계를이용하여각상전압및전류의불평형여부를확인한다.

(16) 변압기2차측은Clamp meter 등을이용하여각상전압및전류의불평형여부를확인한다.

(17) 변압기2차측제2종접지선에누설전류가흐르지않는지확인한다.

7.14.2 변압기의절연저항및접지저항측정(1) 정전상태에서절연저항계를이용하여변압기1차와2차간, 1차와대지간및2차와대지간의절연저항을측정한다.

【참고기준】<변압기 온도별 표준 절연저항값>

(2) 접지극이지하75cm이상깊이에매설되어있는지확인한다.

(3) 접지선을지하75cm에서지표상2m까지부분을합성수지관또는이와동등이상의절연효력, 강도가있는것으로

덮여있는지확인한다.

(4) 접지선에는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또는케이블등을사용하 는지확인한다.

(5) 고저압혼촉방지를위한변압기2차측의제2종접지시설의접지선굵기가최소4이상으로고장전류를안전하게

흘릴수있는굵기의것인지와제2종접지저항값이정상상태인지확인한다.

【참고기준】<제2종 접지선의 굵기>

(6) 변압기외함의접지저항값이10Ω이하, 접지선굵기25()이상이되는지확인한다.

변압기 권선전압()

대지간 권선절연저항(MΩ)20 30 40 50 60

6.6미만 400 200 100 50 256.6 ∼ 19 800 400 200 100 5022 ∼ 45 1,000 500 250 125 6566이상 1,200 600 300 100 75

변압기 한상분 용량(kVA) 접지선의 굵기()110V 220V 380V 440V 동 선 알루미늄선

5A까지 10A까지 17A까지 20A까지 6 1010 〃 20 〃 35 〃 40 〃 6 1015 〃 30 〃 50 〃 60 〃 10 1620 〃 40 〃 70 〃 80 〃 10 1630 〃 60 〃 100 〃 120 〃 16 2540 〃 80 〃 140 〃 160 〃 25 2550 〃 100 〃 170 〃 200 〃 25 5075 〃 150 〃 260 〃 300 〃 50 50100 〃 200 〃 350 〃 400 〃 50 95150 〃 300 〃 520 〃 600 〃 95 95200 〃 400 〃 700 〃 800 〃 95 120250 〃 500 〃 860 〃 1,000 〃 120 150300 〃 600 〃 1,050 〃 1,200 〃 150 240400 〃 800 〃 1,400 〃 1,600 〃 240 240500 〃 1,000 〃 1,700 〃 2,000 〃 24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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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7.15 기타저압설비

7.15.1 인입구배선(1) 저압가공인입선의높이가적정한지확인한다.

①도로의노면상5m이상

②일반적인지표면상4m이상

(2) 저압가공인입선의지지물등과의이격거리가적정한지확인한다.

(3) 저압가공인입선과인입구전선은빗물등이침입하지않도록방우형인입구헤드를설치하거나전선관등을건물

내부쪽이높도록설치하 는지확인한다.

(4) 인입구와인입구배선접속점의전선노출, 피복손상및지지상태가적정한지확인한다.

※인입선접속점으로부터인입구개폐기까지중간접속점유무를확인한다.

(5) 인입구배선은전선손상및규격전선사용여부등이적정한지확인한다.

(6) 인입구배선길이, 전선지지점간거리, 기타이격거리초과및공사방법이적정한지확인한다.

(7)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등의시공및지중전선의공사방법적정

여부를확인한다.

(8) 연접인입선의공사방법의적정여부를확인한다.

7.15.2 배₩분전반(1) 배₩분전함의재질을확인한다.

【참고기준】<금속제함의 경우 도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1.35(0.053in) 이상으로 규정(NFPA-70, 373-10)>

(2) 배₩분전함의오손, 파손, 부식여부를확인한다.

(3) 배₩분전함내조작시충전부의덮개접촉우려가있는지확인한다.

(4) 배₩분전함과가연성물질과이격거리적정여부를확인한다.

(5) 유지관리에충분한공간및작업공간이적정한지를확인한다.

(6) 배₩분전함의방수₩방습조치를확인한다.

(7) 배₩분전함의접지유₩무와접지저항치(100Ω이하) 적정여부를확인한다.

7.15.3 저압차단기(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표준(KS) 등에의한인증여부를확인한다.

(2) 차단기의차단용량의적정성, 감도전류, 동작특성이부하조건과의부합여부를확인한다.

구 분 조 건

목 재 함 두께가 1.2이상으로 내부에 불연성 물질이 발라져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개폐기를 금속 또는 합성수지함에넣어져 있거나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한 경우 400V미만 회로에 커버나이프스위치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합성수지함 두께가 1.2이상으로 내아크성의 것인지 확인한다.

금 속 제 함 두께가 1.2이상인지 확인한다.다만,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0이하인 것은 1.0이상 이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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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29

(3) 차단기의부착상태를확인한다.

(4) 차단기의발열₩변색, 파손여부를확인한다.

(5) 중성선을포함한동시개폐여부를확인한다.

7.15.4 배선시설상태(1) 배선의규격품사용및전선의종류적정여부를확인한다.

(2) 배선의굵기가부하에따라적정하게선정되었는지확인한다.

※옥내배선사용전선은최소굵기가2.5이상의것인지확인한다.

(3) 절연전선또는케이블을사용하 는지확인한다.

※나전선을사용할수있는경우(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제167조)

①애자사용배선에의하여전개된곳에다음과같은전선을시설하는경우

- 전기로의주변에서열로인한 향을받는곳에시설하는전기로용전선

- 전선의피복절연물이부식하는장소에시설하는전선

- 취급자이외의사람이출입할수없도록설비한장소에시설하는전선

②라이팅덕트배선에의하여시설하는경우

③옥내에시설하는저압접촉전선

④유희용전차에전기를공급하기위하여사용하는접촉전선

(4) 절연전선또는케이블의허용전류가부하용량에충분한것인지확인한다.

(5) 부하전류측정시배선의발열및진동상태를확인한다.

(6) 배선이난잡하게시설되어있는지확인한다.

(7) 전선피복손상및전선접속부분의충전부노출로인한감전의우려가있는지확인한다.

(8) 배선의지지거리및지지방법적정여부를확인한다.

(9) 전선간격및전선과조 재의이격거리적정여부를확인한다.

【참고기준】<배선과 다른 배선과의 최소이격거리>

(10) 배선충격₩압력으로인한합선, 단선위험여부를확인한다.

(11) 배선의금속관공사및이에준하는경우관에제3종접지공사(접지저항치100Ω이하) 시공여부를확인한다.

(12) 배선과온도가높은시설물과의이격여부를확인한다.

7.15.5 전동기(1) 전회점검시와비교하여이상여부를확인한다.

(2) 모터의냄새(절연물의냄새), 회전음, 이음, 진동유무를확인한다.

접근대상물배 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이외배선

광섬유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 가스관 또는 이와유사한 것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10 30 10 10 10

나전선 30 30 30 30 30

애자사용 이외배선 10 30 직접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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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3) 전동기의온도가허용온도이하인지확인한다.

(4) 전동기배선및접지선의접속상태를확인한다.

(5) 전동기용량에적정한기동장치가설치되었는지확인한다.

(6) 전동기의설치위치및고정상태가적정한지확인한다.

(7) 전동기권선과외함사이의절연저항은직입기동은차단기2차또는전동기권선에서측정하고, 기동기에의한기

동일경우에는마그네트스위치2차또는권선에서측정하여적합여부를확인한다.

(8) 전동기권선과외함간의접지저항(100Ω이하)을측정하고접지선시설상태를확인한다.

7.15.6 콘덴서(1) 콘덴서외함의파손, 변형, 부식, 누유, 과열및이음여부를확인한다.

(2) 콘덴서까지의전선용량적정및피복손상여부를확인한다.

(3) 콘덴서간의이격거리적정여부를확인한다.

(4) 콘덴서접지선미시설및탈락여부를확인한다.

(5) 콘덴서용량적정및이격거리적정여부를확인한다.

7.15.7 기타기기(1) 기기전선, 인출선의용량적정및피복손상여부를확인한다.

(2) 기기조작개폐기의과열, 파손및용량적정여부를확인한다.

(3) 기기와가연성물질과의이격거리적정여부를확인한다.

(4) 기기외함의접지저항(100Ω이하) 측정및접지선시설상태를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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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31

[별표 1]

설비별 점검항목 및 주기

주) 1. 고압이상 전기설비의 절연내력시험 및 절연유시험(절연내력, 산가도)은 정기검사 주기와 같이 2~3년에 1회

실시할수있다.

2. 고압이상 전기설비 중 전력케이블의 절연내력 시험은 시험을 하기 전에 먼저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절연

저항값이3[MΩ]미만으로시험을하는것이해당전기설비에스트레스를가중시킬우려가있는경우안전관리

자가판단하여절연저항측정으로갈음하고시험을생략할수있다.(기록유지필요)

3.계전기및차단기시험의경우연차점검시에는계전기자체시험및차단기연동시험을실시한다.

4. 축전지내부저항측정은축전지신규설치시6개월이내에측정을실시하여기준값으로정한다.

구 분 연간 반기 분기 공사중

저 압

절연저항 설비상태점검 누설전류 발생시 측정

접지저항

누설전류

고 압

절연저항

접지저항

변 압 기절 연 유

정기검사주기절연내력

계 전 기

발전기

운전시험 무부하 운전

절연저항

접지저항

축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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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별지 1호 서식]

전기설비점검기록표

설비명(상호) :

1. 기본사항

2. 점검내역 3. 운전상황

※점검결과는(적합), ×(부적합), (요주의), /(해당없음)으로표시한다.

4. 기 사

결재

설비용량(수전/발전) / 점검일자 2 0

저 압 설 비 점검결과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특고(고압)설비 점검

결과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구 분 전압

(V)전류(A)

누설전류()증감 수량 구분 증감 수량 구분

인 입 구 배 선 가 공 전 선 로측정개소 :

A-B배 ₩ 분 전 반 지 중 전 선 로 B-C배선용차단기 수배전용개폐기 C-A누 전 차 단 기 배 선 ( 모 선 ) N-E개 폐 기 피 뢰 기

측정개소 :A-B

배 선 변 성 기 B-C전 동 기 전 력 퓨 즈 C-A전 열 설 비 변 압 기 N-E용 접 기 수· 배전반

측정개소 :A-B

콘 덴 서 계 전 기 류 B-C조 명 설 비 차 단 기 류 C-A구 내 전 선 로 전력용콘덴서 N-E

기 타 설 비 보 호 설 비 유효전력량(kWh)

발전설비

발전기 부 하 설 비 무효전력량(kvar)

차단장치 접 지 시 설 최대전력(kW)

축전장치 기 타 설 비 역률(%)

진상배율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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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33

[별지 2호 서식]

전기설비 관리대장

20 년 월 일

고객명(상호) 업종

계약내용

전압 V 동 력 전열

용량 전 등 발전설비

한전관할사업소 공급 S/S 책임분계점

수전전압 V 수전방식 상 선식 주개폐기인입섭

배·분전반 (노출) 면 (큐비클) 면 (매입) 면

부하설비

전동기 콘덴서 기타단상 대 단상 대 용접기 대 아크전기로 대3상 대 3상 대 전해조 대 유도전기로 대

발전설비

발전기

종류 출력 전압 전류 주파스 역률 연결방법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일자

V A %원동기

종류 회전수 기통수 냉각방식

제작회사명

제작번호

제작일자

축전기

종류 용량 전압 수량

Ah V 개

특고압

수배전설비

수전전압 V 수전개폐기종류 전류

변전실장소 면적

A

인입선가공전선( ), 가공케이블( ), 지중케이블( )

피뢰기

(종류) (굵기) (길이) m (CP주 기) 수전반 노출형 면 큐비클형 면 배전반 노출형 면 큐비클형 면

차단기종류 차단용량

(/A)전압()

전류(A)

Trip방식 형식 제작회사명 제작번호 제작일자 용도

변압기종류 차단용량

(/A)전압()

전류(A) 형식 제작회사명 제작번호 제작일자 운전방식 용도

보호계전기

종류 정정Tap

정정Lever

변성기 종류 및Ratio 형식 제작회사명 제작번호 제작일자 용도

고압부하설비

배전선로 상 선식 회로 (종류) (굵기) (길이) m(지지물) (기)

종류 용량()

전압(V)

전류(A)

제작회사명 제작번호 제작일자 기동방법 주

차단기 보호장치 용도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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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별지 3호 서식]

변압기 및 접지저항 점검기록표

변압기점검기록표

측정장비: (일기: ) 20 년 월 일

[비고] 1. 표항목은필요시에실시함

2. 외부점검란은,×로표기

접지저항측정기록표

상수및용량

전 압(/V)

제작회사

제작번호

외부점검양부

절연저항(MΩ) 내부점검결과 비 고

(설치장소)1차대지

2차대지

1차2차

OT내압시험

OT산가도 유량 탭위치

ΦA

ΦA

ΦA

ΦA

ΦA

ΦA

ΦA

설 비 명 칭 접 지 선종류및굵기

기 준 치(Ω)

측 정 치(Ω) 결 과 비 고

개 폐 기피 뢰 기MOF 외 함변 압 기 외 함차 단 기 외 함철구및가공지선제 2 종 접 지보 호 울 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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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35

[별지 4호 서식]

전선로 및 고압모선₩기기 절연측정기록표

측정장비: (일기: ) 20 년 월 일

측정회로 및 기기 전선-대지(MΩ)

전 선 상 호 간 [MΩ]결 과 비 고

A-B B-C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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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별지 5호 서식]

절연저항(설비상태)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일기: ) 20 년 월 일

[비고] 1. 절연저항: 대지전압150V 이하-0.1MΩ/ 300V 이하-0.2MΩ/ 400V 미만-0.3MΩ/ 400V 이상-0.4MΩ

2. 누설전류: 1이하

점검대상사용전압(V)

기준치

절연저항(MΩ)누설전류()설비상태 점검 비 고 점검대상

사용전압(V)

기준치

절연저항(MΩ)누설전류()설비상태 점검 비 고

측정치 결 과 측정치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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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37

[별지 6호 서식]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측정장비: (일기: ) 20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V)

기준치(Ω)

측정치(Ω) 결과 비고 측정대상 사용전압

(V)기준치(Ω)

측정치(Ω) 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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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별지 7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일기: ) 20 년 월 일

[비고] 1. 내연력발전설비의비상정지장치시험은500초과만실시

2. 사용전검사시부하차단시험은제작회사의시험성적서로갈음할수있다

3. 절연저항은“발전기코일-대지”간을측정한다.

4. 결과란은, ×, / 으로표기

발 전 기

rpm

년 월정 격 전 압 V정 격 전 류 A

역 률 %

구 분 원 동 기형 식정 격 용 량정격회전수 rpm제 작 회 사제 작 번 호제 작 년 월 년 월냉 각 방 식기 동 방 식차 단 기 명

점검사항 결과비상정지장치시험부하운전시험부하차단시험

연료유계통 누유 저장조 밸브류연료유 보급 차단장치

윤활유계통 누유 유압 및 유온탱크 유 청정기

냉각수계통 누수 냉각수펌프수온 유량 조절장치

축 수 진동 유량 온도이상음 및 냄새

측 정 사 항

절연 및 접지 절연저항 접지저항

축전지 측정 전 압 V 비 중

발전기 운전 출력전압 V 부하전류 A 운전시간(h/m)

기타사항

점검사항 결과

조속장치 이상음 누유

상용전원측과 접속상태 적정 여부

배₩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적정 여부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계측장치 설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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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39

[별지 8호 서식]

전기안전교육일지

교육일자: 20 년 월 일

교 육 내 용

교육장소

교육참석자 비고

전기안전관리자 : (인)

소유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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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siness Address

Telephone Number

서울동부회 (139-727)서울 노원구 노원로15길 10 하계테크노타운부대동 C동 3층 303호TEL : 02-990-8660 FAX : 02-990-8661

서울서부회 (156-808)서울 동작구 상도로 81 이마트에브리데이빌딩 6층TEL : 02-813-6390 FAX : 02-813-6312

서울남부회 (137-060)서울 서초구 동광로12가길 12 백암빌딩 4층TEL : 02-532-4834FAX : 02-532-4830

서울북부회 (100-230)서울 중구 수표로 72-13 전기회관 308호 3층TEL : 02-2271-1874 FAX : 02-2269-6315

부산시회 (614-021)부산 진구 중앙대로 632 효성빌딩 301호TEL : 051-636-5665 FAX : 051-636-5644

대구시회 (705-810)대구 남구 대명로 133 대명빌딩 3층TEL : 053-654-0081~2FAX : 053-654-0083

인천시회 (403-821)인천부평구부평문화로115번길 17-5 우전빌딩2층TEL : 032-525-0075 FAX : 032-502-0607

대전세종시회 (302-809)대전 서구 대덕대로167번길 53 포스빌 201호TEL : 042-528-8687FAX : 042-528-8689

광주전남도회 (502-832)광주 서구 회재로 960 수정빌딩 4층TEL : 062-374-7398~9FAX : 062-374-7397

울산시회 (680-801)울산 남구 돋질로 170 4층TEL : 052-271-0770FAX : 052-265-9686

경기도회 (430-826)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9 미랜드명학타워 203호TEL : 031-443-1064~5FAX : 031-443-1068

경기남도회 (442-832)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28번길 55 2층TEL : 031-267-1064FAX : 031-267-1066

경기북도회 (480-937)경기 의정부시 장곡로626번길 10금오종합상가 9층 B904호TEL : 031-853-6525FAX : 031-853-6526

강원도회 (210-953)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174번길 39 태평양건물 3층TEL : 033-652-6513~4FAX : 033-652-6515

충남도회 (331-982)충남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46 미래시티빌딩 2층 205호TEL : 041-579-7778~9FAX : 041-579-7771

충북도회 (360-806)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61 3층TEL : 043-214-8584FAX : 043-214-8586

전북도회 (560-052)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10 1층TEL : 063-286-3287FAX : 063-286-4922

경남도회 (630-81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11 한양정형외과 3층TEL : 055-283-6842 FAX : 055-283-7333

경북동부회 (790-826)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19번길 7 TEL : 054-273-5147FAX : 054-273-3069

경북서부회 (730-921)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22 우원빌딩 4층TEL : 054-453-6316 FAX : 054-453-6616

제주도회 (690-813)제주제주시신광로 12 김해김씨문중회관4층TEL : 064-747-6230 FAX : 064-744-4454

사당역 6번 출구에서 낙성대

방향 400m 도보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임 원 실 02-2182-0707 581-4260

경 지원처

처 장 02-2182-0720

581-1891총무기획팀 02-2182-0721~5재무회계팀 02-2182-0731~2정보관리팀 02-2182-0735~6

정책연구처처 장 02-2182-0710

581-4257정책개발팀 02-2182-0714~7제도연구팀 02-2182-0711~3

회원지원처처 장 02-2182-0730

581-4258~9민원업무팀 02-2182-0751~9공제사업팀 02-2182-0761~4

기술교육처처 장 02-2182-0740

581-4256기술지원팀 02-2182-0771~5교육지원팀 02-2182-0781~6

전력기술연구원 02-2182-0790~3 581-4257감 사 실 02-2182-0709 581-4257

1899-3838

40

(151-802)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