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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 성과와 전망 1) 김동영* <>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악취관리 체계 III. 시화 반월 산업단지 악취관리의 성과와 문제점 IV. 결론 및 제언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악취문제는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시화, 반월 산업단지 주변으로 신도시 입지와 더불어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악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분야를 분리하여 악취 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및 기타 자극성 있는 물질이 사람의 냄새감각을 자극하 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되는데, 주요 악취유발물질만도 1,000여 종에 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악취는 소음 진동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오염의 하나로 보통 여러 화합물들의 혼합물에 의해 야기되며 사람에게 정신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악취오염은 일반적 으로 주민의 민원으로 표면화되며, 그 성격상 오염물질의 축적은 없으나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악취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오염물질로 상황에 따라 또는 개인적 성향 에 따라 악취 정도가 판단되기 때문에 정량적 측정이 어렵다. 이러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건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쾌적한 대기질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악취문제는 유 발 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 리상태에 따라서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배출원을 관리하거나 저감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통상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관리한다. 2009*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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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관리 성과와 전망

    1)김동영*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악취관리 체계

    III. 시화 반월 산업단지 악취관리의 성과와 문제점

    IV. 결론 및 제언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악취문제는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시화, 반월 산업단지 주변으로 신도시 입지와

    더불어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악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분야를 분리하여 악취

    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및 기타 자극성 있는 물질이 사람의 냄새감각을 자극하

    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되는데, 주요 악취유발물질만도 1,000여 종에 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악취는 소음 진동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오염의 하나로 보통 여러 화합물들의

    혼합물에 의해 야기되며 사람에게 정신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악취오염은 일반적

    으로 주민의 민원으로 표면화되며, 그 성격상 오염물질의 축적은 없으나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악취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오염물질로 상황에 따라 또는 개인적 성향

    에 따라 악취 정도가 판단되기 때문에 정량적 측정이 어렵다. 이러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건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쾌적한 대기질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악취문제는 유

    발 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

    리상태에 따라서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배출원을 관리하거나 저감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통상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관리한다. 2009년

    *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180 環境論叢 第49卷(2010)

    우리나라의 악취관리 체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9개 시 ․도 20개 지역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시화 반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악취관리 현황과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체계

    우리나라에서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대기배출시설 관리의 일환으로 관리해 왔었다. 그

    러나 악취관련 민원이 급속히 증대하고 기존의 관리체계만으로는 악취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하

    는 데 한계가 있어,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의 악취관련 사항을 독립시키고 내용을 보완하여 악

    취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가 심한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배출시설에서

    의 복합악취도와 지정악취물질의 배출을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악취관

    리지역의 지정 및 악취 실태의 모니터링,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및 운영 감독 등은 시 ․도지사의 권한이다. 그 외에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또

    생활악취의 원인이 되는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공공수역의 관리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체계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시 ․도지사가 지정

    1) 김동영,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4.

    약쥐관리지역 지정 (도지시)

    이니오

    일반지역

  • 악취관리 성과와 전망 181

    시․도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비고

    울산광역시 ’05.3.17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엄격

    기준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경기도 ’05.5.16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3천㎡

    엄격

    기준

    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시 4,424천㎡

    시흥시 16,443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

    충청남도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 -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07천㎡ -

    현대오일뱅크(주)(전용공업지역) 1,619천㎡ -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

    인천광역시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 9,574천㎡

    엄격

    기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3,782천㎡

    백석․오류동 일원 11,107천㎡

    부산광역시 ’06.4.26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폐수처리장) 15천㎡

    전라북도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 27천㎡

    대전광역시 ’07.12.28 대전 1, 2, 3, 4 산단 및 인근 일반공업지역 5,530천㎡

    강원도 ’08.4.28 영월군 서면 쌍용리 일원 101.5천㎡ -

    경상북도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294㎡ -

    전국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하는 악취관리지역의 설정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악취

    배출시설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기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 사용중지 명령, 폐쇄 명령, 과징금 처분 등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규제는 상당히 취약하다.

    2010년 현재 전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은 과 같다.2) 9개 시 · 도에 걸쳐 20개 지역

    에 대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경기도와 울산, 인천 지역은 엄격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 환경부,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2009. 3.

  • 182 環境論叢 第49卷(2010)

    구분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부지경계선

    1,000 이하20 이하

    500 이하15 이하

    500-1,00015-20

    300-50010-15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악취물질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n-발레르산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2 이하0.004 이하0.06 이하0.03 이하0.03 이하0.02 이하0.1 이하0.8 이하0.01 이하0.1 이하0.02 이하0.006 이하

    30 이하2 이하35 이하3 이하4 이하

    0.07 이하0.002 이하0.002 이하0.004 이하4.0 이하

    1 이하0.002 이하0.02 이하0.009 이하0.009 이하0.005 이하0.05 이하0.4 이하0.05 이하0.029 이하0/009 이하0.003 이하

    10 이하1 이하13 이하1 이하1 이하

    0.03 이하0.001 이하0.0009 이하0.001 이하0.9 이하

    1-20.002-0.0040.02-0.060.009-0.030.009-0.030.005-0.020.05-0.10.4-0.80.05-0.10.029-0.10.002-0.020.003-0.009

    10-301-2

    13-351-31-4

    0.03-0.070.001-0.0020.0009-0.0020.001-0.004

    0.9-4.0

    단일 악취물질에 대한 엄격 배출허용기준

    관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들은 악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악취 방지계획을 의무

    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악취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대형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자체에서는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악취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적용하여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의 관리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

  • 악취관리 성과와 전망 183

    산 단 명 입주업소(개소) 배출업소(개소) 가동률(%)

    합 계 11,743 3,059 76.0

    반월산단

    시화산단

    4,2217,522

    1,6181,441

    74.177.8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산단별 입주 및 배출업소, 가동률 현황

    구분 계 섬유 제지 피혁 금속 화학 식품 비금속 기타

    합 계 3,059 184 43 45 1,114 692 57 44 880

    반월산단

    시화산단

    1,6181,441

    12658

    1726

    396

    649465

    290402

    3324

    1331

    451429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산업단지별 업종별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단위: 개소)

    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및 과 같이 기타지역에 지정되는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모든 해당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된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기준 범위 중 가장 엄격한 수치를 채택하고 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

    용받는 지역은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가 저감 노력

    이 필요하다.

    Ⅲ. 시화 반월 산업단지 악취관리의 성과와 문제점

    1. 시화 반월 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현황

    악취문제가 가장 심한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한 시화 반월 국가산업단지이다. 2004년 악취방지

    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2005년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엄격

    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관리해

    오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입주현황, 배출시설 설치 현황 등은 와 같다.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업종별 구분은 와 같다. 금속, 화학, 섬유사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배출시설 중에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업체는 약 1,100여

  • 184 環境論叢 第49卷(2010)

    구 분

    악 취 배 출 업 체 수

    업 종 별

    계 도금 피혁 화학 섬유 비금속 식품 기타

    반월 국가 산업단지1,123(183)

    247(7)

    27(13)

    165(93)

    102(3)

    1(0)

    16(10)

    565(57)

    시화국가

    산업단지

    안산209(51)

    6(0)

    1(1)

    22(10)

    3(0)

    5(0)

    6(5)

    166(35)

    시흥651(28)

    48(4)

    4(1)

    122(10)

    38(0)

    2(0)

    3(1)

    434(12)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 ) 안은 해당 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수.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월 및 시화산업단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도금, 화학,

    섬유 업종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 반월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배출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2005년부

    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행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가 있다3). 이 조

    사는 시화 및 반월산업단지에 설치된 악취 배출시설의 대부분인 약 1,600여 개에 대해 개별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은 시화 ․반월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음식료품제조업에서 기타서비스업까지 33개 업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단별로 시화 767개 업체, 반월 883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

    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재생용 가공원료 생

    산업은 시화공단에 많이 분포하였으며, 섬유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및 전자부품,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반월공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시화 ․반월공단 전체로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이 49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281개소,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제품 제조업이 147개소, 섬유제품 제조업이

    119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0개소 이상 업체가 존재하는 업종은 8개, 50개소 미만에서

    10개소 이상 존재하는 업종은 9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에는 약 3,400여 개의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지시설이

    하나만 설치한 업종에서부터 수십 개의 방지 시설이 있는 업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이 920개의 방지시설로 가장 많았으며,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관련 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방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대비 각 방지시설의 비율은 스크러버가 41.5%, 활성탄흡착탑이 34.1%, 탈취제가

    3) 한국수자원공사, 2008년도 시화·반월 공단 대기(악취)배출업체 전수 조사, 2009. 3.

  • 악취관리 성과와 전망 185

    표준산업분류 2004년업체수

    2005년업체수

    2007년업체수

    2008년

    코드 분류명 업체수 시화 반월

    15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40465051526063707374909293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금속산업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전문직별 공사업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소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부동산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서비스업수리업

    기타서비스업

    30928241928191127668191264937903414275922614200100001011110

    33882221424181030486241295191021401447754371721000110008100

    27114321728379

    288709

    1064697613113865141413320102201011133

    32119320628259

    2818016118496881401475603231620101411119121

    15371151597

    15750107919953019301252151310100210115111

    1782219113162

    12430639297351211174351831000120100410

    합 계 1,602 1,723 1,560 1,650 767 883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08년도 시화․반월 공단 대기(악취)배출업체 전수 조사, 2009. 3.

    시화․반월 국가공단의 업종별 입주 현황

    3.2%였다. 스크러버와 활성탄흡착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 같았다.

    업종별로 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섬유제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제1차 금속산

  • 186 環境論叢 第49卷(2010)

    점오염원(방지시설)2007년도 2008년도

    오염원수 비율(%) 오염원수 비율(%)

    스크러버(물)스크러버(약액)활성탄흡착탑

    산화(RTO, CTO 등)바이오필터

    탈취제

    여과집진시설

    덮개시설

    스크러버+흡착탑기타시설(원심력집진시설 등)

    1,311185

    1,04656322361799652155

    39.2 5.5 31.2 1.7 1.0 7.0 5.3 2.9 1.6 4.5

    1,2831101145694

    1083719844125

    38.23.334.12.10.13.211.12.91.33.7

    합 계 3,348 100 3,357 100

    시화⋅반월공단 내 종류별 방지시설 설치 현황

    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관련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

    업은 스크러버의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

    러 제조업은 활성탄 흡착탑의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료품 제조업과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은 여과집진시설의 설치 비율이 높았으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스크

    러버와 활성탄 흡착탑의 설치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시화・반월 산업단지 악취 추이1) 악취민원 발생 추이

    악취 민원은 악취 배출시설의 특성, 주거지역 인접성, 민원 통계 취합 방법상의 문제 등 지역

    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악취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되기는 어려운 특

    성이 있다. 그러나 감각공해인 악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수단 또한 아직까지 마땅치 않다. 그

    러므로 민원 발생 건수의 변화 추이는 전체적인 악취정도의 변화에 대한 경향 파악에서는 상당

    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악취 민원은 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조성되고 있는 첨단기

    술 중심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존의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서 대부분 악취문제를 발생시킬 소

    지를 갖고 있다.

    다음 는 경기도의 2006년까지 5년간 악취민원 발생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민

    원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거

    나 악취관리지역에 의해 관리되는 규제대상 지역의 민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비규제 대상

  • 악취관리 성과와 전망 187

    연도

    총 괄규제대상

    비규제대상원인

    불명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

    민원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수

    ’06 1,331 946 24 24 133 100 935 822 239

    ’05 1,632 586 716 116 136 107 465 363 315

    ’04 1,794 381 434 163 98 93 137 125 1,125

    ’03 1,177 351 260 123 137 99 131 129 649

    ’02 1,372 1,072 341 180 132 118 797 774 102

    자료: 환경부, ’06년 악취 민원 실태분석 및 ’07년 악취 관리방향, 2007. 3.

    경기도의 악취민원 발생건수

    안산시 악취민원 발생현황

    시흥시 악취민원 발생현황

    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중점관리의 영향으로 악취관리지역 안의 규제대상 사업

    장의 악취배출량은 일정정도 통제 관리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중점관리가 어려운 악취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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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 環境論叢 第49卷(2010)

    구분

    총 괄

    규 제 대 상

    비 규제대상 원인불명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악취배출사업장

    민원접수

    건 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 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 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 수

    피민원

    업소수

    민원접수

    건 수

    합계 1,331 946 24 24 133 100 935 822 239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안성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안양시

    군포시

    오산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이천시

    구리시

    광주시

    연천군

    평택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

    양평군

    고양시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4092449710742686605693219199191521191120175648042

    328368110742686272642616179171521191120112128042

    1410

    1410

    9 

    1 

     

     

     

    40 

     

     

     

     

    1894 

     

    16 

     

     

     

     

     

    8 

    28

    9 

    1 

     

     

     

    19 

     

     

     

     

    694 

     

    16 

     

     

     

     

     

    8 

    28

    3862680107426862056926191 

    1515213112011264 

     

    14

    305268010742686826426161 

    1315213112011212 

     

    14

     

    20816 

     

     

     

     

     

     

     

    6 

     

     

     

     

     

     

     

     

    63 

     

     

     

     

    2006년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악취민원 현황

    밖의 다량 악취배출원이 악취 피해와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악취 민

    원의 대상 업소수도 악취관리지역 밖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악취관리지역 밖에 위

    치한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악취민원 건수 및 피민원 사업장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4)

    2006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을 기초지자체별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5) 전체

    4) 환경부, 비규제 악취배출원 관리방안 마련, 2008.

  • 악취관리 성과와 전망 189

    대표 작업장 악취강도 변화추이

    발생건수의 절반 정도가 시흥 및 안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김

    포, 안성 등 지방산업단지와 개별 시설 등에서 여전히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와 은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집계된 최근 몇 년 동안의 악취민원 발생건수를

    따로 표시한 것이다. 반월 및 시화공단은 배후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있고 지리적으로 풍상방향

    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집중적인 관리로 민원건수는

    매년 상당 수준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업장별 악취도 조사 결과

    2008년까지 4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업종별로 약 3,000여 개 작업장에 대한 악취강도를 개

    별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6) 악취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및 와 같다. 작업장

    이나 방지시설의 악취강도 모두 무취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냄새수준인 1~2도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한 냄새가 감지되는 3~5도는

    각각 10%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2005년도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시화․반월공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결과로 보이지만, 주요 악취배출업체, 즉 악취가 심각한 시설에 대한 개

    선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환경부 자료에서 재구성. 6) 한국수자원공사, 2008년도 시화 · 반월공단 대기(악취)배출업체 전수조사, 2009. 3.

    100

    口 2004년도

    80 t 1 77.4 뿔 2005년도

    68.1 111 2007년도

    60 j •• 훌훌 59.6 購 2008년도

    비율

    (%) 40 + 37.0

    우취 악취강도 1~2도 악취강도 3~5도

  • 190 環境論叢 第49卷(2010)

    연도별 대표방지시설의 악취강도 변화추이

    구분반월 시화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암모니아(NH3)메틸머캅탄(CH4S)황화수소(H2S)황화메틸(C2H6S)이황화메틸(C2H6S2)트라이메틸아민(C3H9N)아세트알데하이드(C2H4O)스타이렌(C8H8)프로피온알데하이드(C3H6O)부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i-발레르알데하이드톨루엔

    m,p-자일렌o-자일렌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7.6451.597 9.568 6.988 0.505 3.606 21.841 0.505 0.132 3.357 4.755 2.038 0.100 2.958 0.506 8.079 0.038 0.368

    7.242 0.089 9.850 2.071 0.123 1.657 4.816 0.926 0.694 2.304 1.282 1.448 11.639 4.459 1.223 9.056 0.376 1.177

    15.169 0.002 0.612 0.023 0.004 0.149 0.868 0.914 0.148 0.179 0.061 0.022 14.586 3.893 1.148 5.129 0.209 0.279

    ---

    2.306 1.046 3.738 18.927 0.124 0.489 3.277 7.029 3.078 0.106 0.944 0.124 8.048 0.120 0.277

    10.210 0.113 0.692 8.506 0.167 1.160 4.399 0.993 0.690 1.415 1.469 3.415 6.768 2.156 0.552 7.112 0.346 0.399

    12.278 0.001 0.231 0.004 0.000 0.221 0.446 0.670 0.258 0.385 0.097 0.037 17.015 5.404 1.216 4.626 0.598 0.671

    악취측정결과(단위: ppb)

    비율

    (%)

    100

    80

    60 53.0

    우취

    75.8

    57.1

    악취강도 1~2도

    2004년도

    뿔 2005년도

    II! 2007년도 壘 2008년도

    악취강도 3~5도

  • 악취관리 성과와 전망 191

    3) 상시 악취측정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화 및 반월공단의 악취를 상시 관측하기 위해 2003년 5월부

    터 시화공단 정왕동 1212번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종합교육관 옥상에 악취측정소를 설치하고

    악취규제물질 8개 물질을 포함한 총 15개 물질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5년 12월에

    는 반월공단 원시동 734번지 선도전기(주) 경비실 옥상에 1개소를 신설하고 측정항목을 보완하

    여 악취물질 61개 항목에 대하여 상시 측정하고 있다.

    악취측정소에서 분석된 각 물질별 연평균 농도의 변화는 과 같았다. 관측중인 18개 물

    질 중에서 암모니아, 톨루엔, m·p·o-자일렌, 메틸아이소뷰틸케톤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 본 악취 민원 추세의 감소나 개별 사업장

    조사에서 보여 주는 개선 정도가 외기에서의 개별 악취 유발물질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으로 나

    타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현재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유무에 따라 다른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후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악취가 배출될 수 있도

    록 방지시설의 설치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 사용 중지 명령, 폐쇄 명령, 과징금 처분 등을 통해 관리받게 된다. 악취관리지역 이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에서 기

    타지역에 해당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전국의 주요 악취발생 지역에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시화 반

    월 산업단지의 경우 초기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

    리해 왔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술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악취 측정소

    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심각한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편이며, 근원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악취민원

    다발 업체 중 상당수는 악취관리지역 외에 개별적으로 입지해 있으면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

    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자금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개선권고가 가능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가능하지만 벌칙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엄격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악취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사

  • 192 環境論叢 第49卷(2010)

    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무에 관계없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과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내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체계

    적인데 비해, 사실상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일반지역은 규제나 지원이 사실상 아주 미약

    하다.

    둘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가 절실하다. 시화 ․반월 산업단지에서는 연속하여 4년간 조사된 바 있으나 지금은 중단상태이고, 여타 산업단지는 부정기적으로 부분적인 조사

    에만 그쳐 전체적인 현황이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셋째, 악취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모니터링이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

    한 조사 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악취방지법에는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에 의한 분석법만

    을 인정하고 있어 현장 분석이 불가능해 실험실과 기기분석 장비를 구비한 전문분석기관의 역

    할이 필수적이다. 분석 요건이 맞는 민간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설비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보완하여 상시적인 악취조사 업

    무가 가능하도록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09, 악취민원 실태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4,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한국수자원공사, 2009. 3, 2008년도 시화 · 반월공단 대기(악취)배출업체 전수조사.

    환경부, 2007. 3, ’06년 악취 민원 실태분석 및 ’07년 악취 관리방향.

    환경부, 2008, 비규제 악취배출원 관리방안 마련.

    환경부, 2009. 3,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악취관리 성과와 전망Ⅰ. 머리말Ⅱ.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체계Ⅲ. 시화 반월 산업단지 악취관리의 성과와 문제점Ⅳ.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