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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魏晉南朝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 선 민 (延世大)

    Ⅰ. 머리말

    Ⅱ. 황실의 服喪과 公除

    1. 服의 결정과 公除法의 적용

    2. 외조부모·황후부모를 위한 服

    과 公除

    Ⅲ. 官人의 公除

    1. 期服이하의 公除와 假寧令

    2. 부모를 위한 心喪과 ‘解官’

    의 문제

    Ⅳ. 公除에서의 大祥祭 문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公除’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禮에 정한 본래의 服喪기간을

    단축하여 일찍 喪服을 벗는 것을 말한다. 선진시대는 물론 황제와 대

    신의 短喪制를 시행했던 漢代까지도 ‘公除’라는 말은 문헌에서 발견되

    지 않는다. 그러다가 曹魏 文帝 때 처음으로 ‘旣葬公除’라는 말을 사용

    하면서 ‘公除’는 일반적인 禮制 용어의 하나로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준하는 朝制의 형식으로 公除에 관한 제반규정이 마련됨에 따

    라 공식적인 法制 용어로서 보편화되기에 이른다. 본고는 이러한 禮와

    法의 양면성을 가진 ‘公除’ 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시작하였다.

    魏晉南朝는 국가 禮儀제도 정비에 따른 經傳의 해석연구와 문벌귀족

    의 성행에 따른 ‘家法’ 중시 풍조가 맞물려 상례 특히 喪紀 분야에 많

    은 관심이 경주되었던 시대였다. 漢代에는 보기 드물었던 3년상의 服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34喪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흐름 속에서 心喪이

    라는 새로운 복상 방식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3년의 心喪은 ‘旣葬公除’

    를 해야 하는 황제 등 특수신분의 사람들에게 형식적이나마 禮를 다했

    다는 명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出母 등 친족내 신분상의

    이유로 3년복상을 제한받았던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服喪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인정적 측면에서 기존의 禮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였다. 이

    처럼 복상이 중요한 윤리체계의 하나로 부각되고 실행되었던 시기에

    오히려 그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公除 제도가 확립된 것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할까? 당시의 公除 규정은 3년상을 포함한 5복제의 모든 喪紀

    를 단축한 제도일까?

    公除가 황제와 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그 구

    체적 실상에 대해서는 황제의 公除가 비교적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官人의 경우는 그 적용대상은 물론 공제할 수 있는 상복의 범위조차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魏晉南朝의 예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을 주고 있다.1) 주지하듯 隋唐 율령에서는 5복중에 부모상만을 제외하

    고 그 이하의 복에 대해서는 모두 公除를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 隋唐

    의 禮典에 명문화된 朞服 이하 방계친속을 위한 황제의 ‘擧哀’ 의례,

    황후부모·외조부모를 위한 황제의 ‘擧哀成服’ 의례, 그리고 친부모를

    위한 心喪의 제도 등은 모두 兩晉南朝에서 처음으로 定制되어 후대에

    답습된 제도들이다. 그렇다면 관인의 公除 역시 양진남조와 隋唐 간의

    1) 위진남조의 公除 연구는 주로 황제의 ‘旣葬公除’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인의

    公除에 대해서는 서진 무제때 將吏들의 3년상 終喪 허용과 대홍려 鄭黙을 계

    기로 한 대신들의 終喪 허용, 그리고 사료에 빈번히 등장하는 奪情․起復과 이

    를 고사하고 3년상을 終喪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이며, 위진남조 관인들의

    3년상 公除 문제를 전론한 글은 아직 보지 못했다. 兩漢 이후 위진남북조의 황

    제 및 관인의 短喪制 추이에 대해서는 김선민, 兩漢 이후 皇帝短喪制의 확립

    과 官人三年服喪의 入律 (동양사학연구 98, 2007), 이후 唐前期 관인의 3년상과 解官에 대해서는 김정식, 唐 前期 官人 父母喪의 확립과 그 성격: 心喪·

    解官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28, 2012)를 참고. 그밖에 藤川正数, 魏晋时代における丧服禮の硏究 (东京: 敬文社, 1960); 陳戍國, 中國禮制史: 魏晉南北朝卷 (湖南敎育出版社, 2002, 1995초판) 등이 있다.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35연속성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즉 隋唐의 禮典과 법령으로부터 양진남

    조의 官人 公除를 유추해 보는 것이다. 물론 일률적인 유추의 위험성

    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본고는 목표는 무엇보다 魏晉南朝의 ‘公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 기왕의 연구는 황제의 公除 중에서도 先帝에 대한 ‘旣葬除服’

    에 집중되어왔는데 본고에서는 그 밖의 5복 예컨대 황후부모를 위한

    公除와 같은 특수 사례를 통해 황제 公除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봄으로

    써 공제 제도의 본질과 실상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규명되지 못했던 관인의 公除에 대해서는 위진남조 당시의 관

    련 자료는 물론 후대 隋唐의 법령과 禮典의 조문들을 근거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몇 가지 추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금까지의 상례연구에서 항상 혼

    란을 일으켰던 문제는 禮로서의 服紀와 실제로 행하는 服喪행위가 서

    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시로 내려지는 詔勅과 告諭, 朝制 등

    은 禮에 우선하는 일종의 상위법으로서 실제 사안을 판단·해결하는 최

    종적인 근거가 된다. 禮만 알고 이러한 ‘상위법’을 알지 못할 때 혼란

    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전부터 전승되어온 가치체계로서의 禮,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로서의 ‘權制’, 과거의 사례로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 故事 등, 이 규범체계들 간의 관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服

    의 결정에서부터 公除의 적용, 心喪을 포함한 服喪 실행의 종료에 이

    르기까지 실제 현실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服喪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황제와 정통의 皇親 및 諸王은 3년상을 ‘公除’ 또는 ‘旣葬公除’

    해야 하고 황제의 경우 朞服 이하는 ‘傍親絶朞’ 원칙에 따라 복을 입지

    않는다. 이러한 3년상의 ‘公除’는 과연 황제만의 전유물인가 아니면 관

    인의 3년상에도 ‘公除’가 적용되는가? 만약 관인의 3년상에도 ‘公除’가

    적용된다면 당시의 관인들은 3년상 27개월중 葬事를 마친 후에는 관직

    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관인의 27개월 解官의무를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36규정한 6세기초 북위의 違制律 또는 隋唐 율령과 비교하여 큰 차이

    가 있다. 남조의 관인들이 부모를 제외한 朞服 이하에 대해 ‘公除’를

    했던 증거는 남아있지만, 이것이 3년상에도 적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관인의 3년상도 公除가 허용되었다고 한다면 황제가 公除

    하고 心喪을 행하듯이 관인들도 공제후 心喪을 행했을 것이고, 황제가

    心喪을 하면서도 국정에 임했듯이 관인들도 心喪중에 직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心喪이 解官을 의미하는 唐代의 법제와는 완전

    히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추론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公除와 心喪의

    제도 외에도 관인의 服喪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로 황제의

    명령하에 복상을 중단하는 ‘奪情’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변 정치환경

    과 황제의 자의성이 크게 작용하는 ‘奪情’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定制

    로서의 公除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公除는 일찍 복상을 끝내고 상복을 벗는 제도이지만, 인

    간의 情理상 본래의 25개월째 祥除날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사실 공

    식적으로는 복을 벗은 뒤이므로 祥祭때 다시 이전의 상복을 입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禮의 本義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禮와 公除 사이에서 의복을 놓고 고민하는 당시인의 생활의 단면을 현

    재 남아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황실의 服喪과 公除

    1. 服의 결정과 公除法의 적용

    服紀 문제를 다룰 때 간혹 일어나는 혼란은 도대체 服制는 이러한

    데, 혹은 논의를 거쳐 이러한 服이 결정되었는데, 결국 실제로 어떤 복

    상행위를 실천했다는 것인가, 그 사이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발

    생한다. 사망에서부터 실제 복상의 실천까지는 대략 3단계를 거친다.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371) 첫째는 禮에 따라 입어야 할 상복의 명칭을 결정하고, 2) 둘째는 국

    법에 따라 公除를 적용하고, 3) 셋째는 公除후 心喪해야 할 자는 심상

    을 실행하는 것이다. 관인이 아닌 일반사대부의 경우 1단계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거나, 1단계를 거쳐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常例이다. 친속

    관계에 따라 내가 입을 복이 결정되면 곧바로 복상을 실천하면 되고,

    만약 친부모임에도 3년복상을 할 수 없을 때는 1단계에 정해진 복을

    입고(혹은 無服) 남은 기간을 心喪으로 보내면 된다.

    그와는 달리 관인들의 경우는 1단계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1단계와 2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다만 2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상복의 범위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에 公除와 연계된 3단계도 분명하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황제와 정통 친속의 경우는 1단계에서 복을 결정하

    고, 2단계에서 公除를 적용하고, 3단계에서 心喪을 실행하는데 그 과정

    이 비교적 명확히 알려져 있다.

    이 3단계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다. 먼저 제1단계인 服의 결정에 대해 보면, 이는 단순히 死者를 떠나

    보내는 의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死者는 물론 喪主의 정치적 위상 및

    신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服을 둘러싼 논란과 정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래에 服의 결정이 비교적 간단명료한 가)

    황제 사망과, 나) 服의 결정에 늘 논란이 따랐던 첩 신분의 생모를 위

    해 황태자와 藩王이 입는 服, 그리고 다) 황후부모 사망시 황제가 입

    는 服을 살펴보겠다.

    가) 황제 사망시: 제1단계 상복의 결정. 황제가 죽으면 태자는 그 날

    로 즉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신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신황제가 부

    친 先帝를 위해 입는 복은 참최3년이며 이에 대해서는 모든 經傳과 후

    대의 주석가들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일체의 논란을 배제한다. 제2단계

    는, 비록 禮에 근거하여 상복의 명칭은 결정되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부모3년상은 국법에 따르면 ‘公除’ 즉

    葬事를 마치고 바로 상복을 벗는 ‘旣葬除服’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383년상의 공제를 ‘以日易月’이나 ‘卒哭後公除’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以

    日易月’2)로 하면 葬事후 36일간 상복을 입은 후 除服하는 것이고, ‘卒

    哭後公除’로 하면 졸곡제(대략 葬事후 虞祭를 포함하여 1개월 이내)를

    지내고 바로 除服하는 것이므로 두 경우 모두 엄밀히 말해 ‘旣葬除服’

    보다 한 달 정도 늦게 除服하는 셈이지만 대체로 보아 이 3자를 모두

    “短喪” 혹은 “旣葬公除”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신황제는 결정된 服의 명칭은 참최3년이지만 국법에 따라 ‘旣葬公除’함

    으로써 葬事와 동시에 공식적으로는 服喪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제3단계는, 공제로 인해 단축된 복상기간을 상복이 아닌 深衣 또는

    素服을 입고 心喪을 행하는 것이다. 비록 국법에 따라 ‘旣葬除服’하긴

    했지만 자식으로서의 애도의 정을 다 펴지 못했기 때문에 못다한 복상

    의 기간을 정식의 상복이 아닌 심의를 입고 애도하도록 한 것이다.3)

    참최3년의 복상기간을 公除로 대폭 줄이고, 公除로 줄여진 복상기간을

    다시 心喪으로 補償하는 방식이다.4)

    요약하면, 사망 즉시 참최3년의 服이 결정되면, 장사까지 대략 1-2개

    월,5) 장사후 늦어도 36일만에 공제, 25개월에서 대략 2-3개월을 뺀 나

    머지 22-23개월간은 心喪을 행한다. 3단계를 거치는 동안 상복을 입고

    거상하는 기간은 25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들고, 深衣를 입고 心喪하

    2) ‘以日易月’에 대한 해석은 김선민(2007), pp.139-149에 자세하다.

    3) ‘旣葬除服’ 후 深衣를 입고 降講, 撤膳으로 종상하는 ‘心喪’의 복상 방식을 처

    음으로 도입한 자는 서진 武帝이다.(晉書 禮志 中). 이후 남조의 역대 황제들이 모두 이 방식을 답습하였다.

    4) 태자가 황후를 위해 입는 服 역시 公除후 心喪 3년을 하도록 되어 있다. 宋書 禮志 2, “元嘉十七年(440), 元皇后崩. 皇太子心喪三年.”

    5) 초상부터 公除까지의 기간을 보면, 葬事를 마치면 바로 복을 벗는 ‘旣葬公除’

    의 경우 壽陵이 미리 조성되어 있으면 한 달 안에라도 葬事를 지내고 공제할

    수 있다. 후한 명제의 마황후는 10일도 안되어 장사하였고(魏書 禮志 3,“祕書丞李彪對曰:「漢明德馬后……及后之崩, 葬不淹旬, 尋以從吉.”), 曹魏의 武

    帝도 한 달이 안되어 장사하였다.(晉書 禮志 中, “及魏武臨終, 遺令……魏武以正月庚子崩, 辛丑即殯, 是月丁卯葬, 是爲不踰月也.”) 수릉이 미처 준비되지 않

    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망에서 葬事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2-3개월 내로 보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39는 기간은 약 22개월에 이른다.

    예를 들면 “晉 惠帝 永康元年(300)에 愍懷太子가 죽었을 때 혜제는

    禮에 따라6) 장자를 위한 3년의 복을 하였고 群臣들은 齊衰 朞服(1년)

    의 복을 하였다.”7)라는 기사에서 “服長子三年”이나 “齊衰朞服”은 실제

    로 3년의 복상 또는 1년의 복상을 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이 3년

    또는 1년은 제1단계에서 결정된 복의 명칭일 뿐이며, 다음의 2단계, 3

    단계에서 실제 복상의 기간과 형식이 정해진다. 惠帝의 경우 장자를

    위해 비록 3년의 복을 입지만 부모와는 달리 자식을 위해서는 心喪을

    하지 않으므로 복상 과정은 1, 2단계에서 끝난다. 많은 경우 ‘服’의 결

    정만 보고 마치 그 기간 동안 복상을 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복의

    결정 다음단계인 ‘公除’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나) 첩 신분의 생모를 위한 황태자와 번왕의 服: 晉 孝武帝 太元15

    년(390) 태자의 생모인 淑媛 陳氏8)가 죽었을 때 徐邈은 “존자와 한 몸

    이 되었다면 그 私親에 대해 복을 하지 못한다”9) “父가 복을 하지 않

    는 자에 대해서 아들 또한 감히 복을 하지 않는다”10)는 儀禮 喪服傳 의 명문을 근거로 태자가 그 생모를 위해 입는 복은 無服이며, 따

    라서 練冠에 麻衣11)를 입고 葬事한 후에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五服의 상복 안에 들지 않는 것을 복이 없다[無服]고 한다.12) 태자가

    6) “禮에 따라(依禮)” 服을 정할 때 “禮”는 대개 儀禮 喪服 편을 기준으로 한다. 儀禮 喪服 , ‘斬衰’章에 “적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한다(父爲長子)”는 조문이 있다.

    7) 宋書 禮志 2, “晉惠帝永康元年, 愍懷太子薨, 帝依禮服長子三年, 群臣服齊衰期.”

    8) 淑媛 陳氏는 동진 安帝의 모후 德陳太后로 安帝와 恭帝를 낳았다.

    9) 儀禮 喪服 ‘齊衰杖期’章의 ‘出妻之子爲母’에 대한 傳에 나오는 말이다. “傳曰, ‘與尊者爲一體, 不敢服其私親’也.”

    10) 儀禮 喪服 의 ‘大功章’ 記文에 “公子爲其母, 練冠麻, 麻衣縓綠.……皆旣葬除之”라 하였는데 이 의복은 모두 정식의 상복이 아니다. 또 傳 에는 “何以不

    在五服中也? 君之所不服, 子亦不敢服也”라 하였다.

    11) 禮記 閒傳 , “又期而大祥, 素縞麻衣.”12) 宋書 禮志 2, “晉孝武太元十五年, 淑媛陳氏卒, 皇太子所生也.……太子前衛率徐邈議: 喪服傳稱, 與尊者爲體, 則不服其私親. 又君父所不服, 子亦不敢服. 故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40입는 연관과 마의는 3년상의 1주기 小祥때 受服하는 옷으로서 이것을

    葬事전에 입었다면 이는 더 이상 정식의 상복은 아니다. 결국 제1단계

    인 복의 결정에서는 無服이 결정되고, 無服인 관계로 당연히 제2단계

    의 公除도 필요치 않게 된다. 다만 태자는 생모를 위해 제3단계인

    22-23개월의 心喪을 마쳤을 것이다. 이것은 제1단계에서 바로 제3단계

    로 넘어가는 경우에 속한다.

    한편 번왕이 생모(첩)를 위해 입는 복은 시기에 따라 기복이 있었다.

    동진 후반기에는 번왕들이 禮를 무시하고 생모를 위해 복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모양이다. 효무제 太元17년(392), 太常 車胤은 상소를 올

    려 公侯에서 卿士에 이르기까지 서자로서 후사가 된 자들이 그 嫡母에

    게 하는 것과 똑같이 庶母(생모)에게도 복을 하고, 생모에 대한 사사로

    운 정 때문에 五廟의 제사를 폐하는 작금의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

    는데13) 응답이 없자 이듬해 다시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목제 승평 4년(360), 고 태재 武陵王의 생모가 죽었을 때 무릉왕은 표

    를 올려 자최 3년의 복을 청하였는바 조서를 내려 옛 樂安王(무제 사마

    염의 동생 司馬鑒)의 고사에 의거하여 大功 9월의 복을 하도록 하였습니

    다. 또 애제 흥녕 3년(365) 고 梁王 司馬㻱의 생모가 죽었을 때도 3년의복을 청하였습니다. 庚子詔書(340)에서는 [번왕의 생모(첩)를 위한 복상]은 태재 무릉왕의 故事에 의거하여 大功의 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周禮에서는 시마 3월의 복으로 되어 있고 晉의 예제에 따른다면 大功 9월의 복을 해야 합니다. 古禮와 지금의 제도 모두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여막에 거처한다는 명문이 없는데, 근래에 사람들마

    다 사사로운 정을 펼쳐 서로 답습하여 점차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대로

    두어 금지하지 않는다면 성인의 법전은 소멸될 것입니다.14)

    王公妾子服其所生母, 練冠麻衣, 旣葬而除. 非五服之常, 則謂之無服. 從之.”

    13) 晉書 禮志 中, “太元十七年, 太常車胤上言: 謹案喪服禮經, 庶子爲母緦麻三月. 傳曰, 何以緦麻? 以尊者爲體, 不敢服其私親也. 此經傳之明文, 聖賢之格言. 而自頃開國公侯, 至于卿士, 庶子爲後, 各肆私情, 服其庶母, 同之於嫡..……

    禮, 天子父母之喪, 未葬, 越紼而祭天地社稷. 斯皆崇嚴至敬, 不敢以私廢尊也. 今

    身承祖宗之重, 而以庶母之私, 廢烝嘗之事.……”

    14) 晉書 禮志 中, “十八年, 胤又上言: 若謹案周禮, 則緦麻三月;若奉晉制, 則大功九月. 古禮今制, 並無居廬三年之文, 而頃年已來, 各申私情, 更相擬襲, 漸以

    成俗.……輒內外參詳, 謂宜聽胤所上, 可依樂安王大功爲正. 請爲告書如左, 班下內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41

    차윤의 상소를 받아들여 효무제는 告諭文을 내외에 반포하고 영구

    적인 제도로 삼았다. 그동안 사사로이 생모를 위해 3년의 복상을 해왔

    던 번왕들은 다시 大功 9월의 복을 해야 했다. 동진 효무제때 반포된

    대공 9월의 국법은 劉宋에 들어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無服

    으로 바뀌게 된다. 文帝 원가29년(452) 南平王 劉鑠의 생모 淑儀 吳氏

    가 죽었을 때 남평왕은 생모가 첩인 관계로 禮에 따라 ‘無服’을 해야

    했고, 麻衣를 입고 練冠을 썼으며, 장사한 뒤에는 옷을 벗었는데 “존자

    와 한 몸이 된 자는 私親에 대해 복을 할 수 없다”15)는 이유 때문이었

    다. 동진과 달리 유송에서는 文帝末까지도 첩 신분의 생모에 대해서는

    그 자식이 아무리 존귀한 지위에 있더라도 ‘無服’의 복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에서 無服이므로 당연히 2단계의 公除는 없지만 필

    시 25개월의 心喪은 마쳤을 것이다.

    생모를 위한 ‘無服’의 복제는 남평왕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게 된다.

    당시 안건을 올린 유사에 의하면 지금 제후(번왕)들은 모두 士禮를 쓰

    고 있고 오복내의 친속들에게 모두 成服의 예를 행하는데 유독 생모에

    대해서만은 無服을 규정한 예제상의 불합리를 지적하였다. 사리로 보

    나 인정으로 보나 생모를 위한 無服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생모 無服의 服制는 바로 개정되었다.16)

    이상 동진 차윤의 상소와 유송 남평왕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은 첫째 서진에서는 생모를 위한 복은 대공9월이었고, 둘째 동진 때는

    자최3년을 허락해달라는 번왕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서진의 대공9

    월을 준거로 삼았으며, 셋째 유송초에는 古禮에 따라 無服으로 되돌아

    갔고, 넷째 文帝 원가연간 말에 無服을 다시 개정하여 생모를 위해서

    도 服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儀禮外, 以定永制, 普令依承, 事可奉行. 詔可.”

    15) 앞의 주)9 참조.

    16) 宋書 禮志 2, “元嘉二十九年, 南平王鑠所生母吳淑儀薨. 依禮無服, 麻衣練冠, 旣葬而除. 有司奏: 古者與尊者爲體, 不得服其私親. 而比世諸侯咸用士禮, 五

    服之內, 悉皆成服, 於其所生, 反不得遂. 於是皇子皆申母服.”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42와 禮記 명문의 ‘禮’ 규정이 服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임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이러한 ‘禮’의 구속을 벗어나려는 사

    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국가에서는 ‘禮’와 사회적 요구(자최3년)를 절충

    하는 國制를 신설하거나(대공9월), 이 國制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행위

    에 제재를 가하거나(告諭), 혹은 완전히 古禮로 복귀하거나(無服), 사회

    변화를 追認하는 새로운 國制를 세우는(남평왕 이후) 등 끊임없는 예

    제의 개변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어떤 개변을 시도

    하더라도, 또 어떤 새로운 복상방식을 제시하더라도 최소한 ‘부모가 나

    를 품에 안고지낸 3년’ 동안은 상복을 입고 애도하는 것이 자식된 도

    리라고 하는 人情에 근거한 ‘3년 복상’의 원칙만큼은 절대불변의 성역

    에 속했다.

    이러한 ‘3년’의 관념이 단적으로 표현된 복상이 바로 心喪이다. 아버

    지 생존시 어머니를 위한 齊衰杖期는 총 15개월로 終喪해야 하고, 庶

    子로서 후계자가 된 경우 자기 생모를 위한 상복은 緦麻 3월로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친부모이니만큼 비록 상복의 등급은 본래

    의 참최3년․자최3년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 3년상과 똑같은 애도기간

    을 가져야 한다는 ‘緣情立制’의 이념에 입각하여 정립된 제도가 바로

    心喪이다. 儀禮 喪服 편에 따르면 父卒 후의 어머니를 위한 복은齊衰3년이고 父在시 어머니를 위한 복은 齊衰杖期(1년)이다. 喪服傳

    에서는 父在시 어머니를 위해 齊衰杖期로 복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지

    극히 존귀한 분(父)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私尊(母)에 대하여 情意를

    펴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반드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인을 맞는

    것은 (심상으로 3년상을 마치게 되는) 자식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다”17)라고 하였다. 이처럼 비록 정치적 지위와 친족내 신분상의 이

    유로 어머니를 위한 3년상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3년은 채워야 한다는 보상의 심리가 바로 3년의 心喪으로 구

    현된 것이다. 그러나 ‘緣情立制’ ‘稱情立文’으로부터 출발한 心喪은 후

    17) 儀禮 喪服 , ‘齊衰杖朞’章, “至尊在, 不敢伸其私尊也. 父必三年然後娶, 達子之志也.”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43대에 가면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친부모의 경우는 무조건 心喪의

    범위에 들었고 또 心喪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解官을 하도록 함으로

    써 心喪은 단순한 도덕규범을 넘어 심각한 법률적 현실 문제로 등장하

    기에 이른다.18)

    2. 외조부모·황후부모를 위한 服과 公除

    公除는 말 그대로 ‘公을 위해 상복을 벗는(除服)’다는 의미인데, 상복

    을 벗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상복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다. 입은 상

    복이 있어야 벗을 상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公除라는 용어를

    쓸 때는 처음에 정식의 상복을 입었지만 상기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일찍 벗는다는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至尊인 황제가

    정식의 상복을 입는 대상은 누구일까?

    3년상의 경우 황제는 27개월(또는 25개월)을 복상해야 하지만 천하

    통치라는 公을 위해 부득이 일찍 상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旣

    葬公除’ ‘旣葬除服’ 혹은 ‘公除’라고도 칭한다.19) 부모 외에도 황후, 장

    자. 嫡婦는 왕실의 정통을 계승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황제

    는 정식의 상복을 입는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속 예컨대 朞年服

    18) 친부모에 대한 3년의 心喪 및 解官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가하는 心

    喪․解官에 관한 법률은 唐律疏議에 구체적인 조문이 보이지만 그 시기는北魏까지 올라간다. 唐律疏議 職制律 , 匿父母夫喪, “喪制未終, 釋服從吉, 若忘哀作樂,……其父卒母嫁, 及爲祖後者祖在爲祖母, 若出妻之子, 並居心喪之內, 未

    合從吉,…… 及在心喪內者 , 謂妾子及出妻之子, 合降其服, 皆二十五月內爲心

    喪.”; 鬪訟律 告祖父母父母, “然嫡 繼 慈 養, 依例雖同親母, 被出 改嫁, 禮制

    便與親母不同. 其改嫁者, 唯止服期, 依令(假寧令)不合解官, 據禮又無心喪.” 唐代

    관인의 心喪․解官 규정에 대해서는 김정식(2012), pp.210-244에 자세하다.

    19) ‘公除’라는 말은 劉宋 뿐 아니라 南齊, 陳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며 梁代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본다. 通典 권52, 吉禮 11,“齊高帝建元四年, 武帝在諒闇. 尚書令王儉奏曰,……晉宋因循, 同規前典, 卒哭公

    除, 親奉烝嘗, 率禮無違, 因心允協..……”; 陳書 世祖本紀 , “公除之制, 率依舊典”; 陳書권5, 宣帝本紀 , “以日易月既有通規, 公除之制悉依舊制.” 참고.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44에 해당하는 자신의 형제나 백·숙부에 대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

    이것은 至尊인 천자는 傍系의 친속에 대해서는 복을 끊는다는 전통적

    인 ‘傍親絶朞’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결국 황제의 친속으로는 부모(조

    부모), 황후, 태자, 태자비를 제외한 누구를 위해서도 정식의 복을 입

    지 않으며 다만 상복이 아닌 ‘素服’을 입고 ‘擧哀’를 할 뿐이다. 서진초

    황제가 5복내 친속과 조정내의 貴臣을 위해 친소도와 품계에 따라 하

    루에서 3일까지 ‘擧哀’ 의례를 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20)

    여기서의 소복이란 일종의 弔服으로서 禮에 규정된 정식의 喪服이 아

    니기 때문에 소복을 입고 곡하는 ‘거애’는 ‘服’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다. 이들에 대해서는 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2단계의 公除도 있을

    수 없다. 그밖에 황후, 태후, 태자 등 황실의 정통을 계승한 자들 역시

    황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모 등 至親에 대해서만 복을 입고 葬事후

    30일의 公除를 행하였다.

    정통의 친속 외에 황제가 복을 입는 예외적인 경우는 딱 두 곳이 있

    는데 자신의 외조부모와 황후부모를 위한 복이 그것이다. 經傳에 의하

    면 군주는 외조부모를 위해 小功5월의 복을, 황후부모를 위해서는 緦

    麻3월의 복을 입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형제나 백숙부와 같은 本族의

    친속에게도 ‘傍親絶朞’를 이유로 복을 끊고 입지 않던 것을 5복중 비교

    적 가벼운 소공5월과 시마3월복을 위해 입는다면 분명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저명한 예학자 譙周는 이에 대해 “외조부모는 母族의 正統이

    고 처의 부모는 妻族의 正統이다. 그리고 母와 妻는 자신(황제)과 尊이

    같으므로[尊同], 母와 妻가 감히 복을 내리지 않는[降服] 자들(즉 그들

    의 부모)에 대해 황제 역시 복을 내리지 않는다”21)는 논리로 그 이유

    20) 이에 대해서는 김선민, 魏晉南朝 시기 관료를 위한 황제의 哀悼禮 (중국고중세사연구 28, 2012)를 참고.

    21) 通典 권81, 禮 41, 凶3, 天子為母黨服議, “(杜佑注 : 蜀譙周云, 天子․諸侯為外祖父小功, 諸侯嫡子為母․妻及外祖父母․妻父母, 皆如國人. 舊説外祖父母,

    母族之正統, 妻之父母, 亦妻族之正統也, 母․妻與己尊同母妻所不敢降亦不降.)”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45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황제의 모친은 황제와 尊이 같고, 모친은

    자신의 친부모(母族의 정통)에 대해 降服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모

    친과 尊이 같은 나(황제) 또한 모친의 정통에 대해 降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황후부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 황후부모(외조부모)를 위한 시마3월(소공5월)의 복이 결정

    되면, 2단계에서 公除를 적용한다. 宋書 禮志 에 의하면 황후부모를위해서는 成服하고 3일만에 除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唐代에서는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成服하고 5일만에 除服하고, 황후부모를 위해서

    는 成服하고 3일만에 除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 이와 같은 母族, 妻

    族의 정통을 중시하는 “擧哀成服” 의례에 대해 중국의 吳麗娛는 이를

    唐代에 처음 출현한 현상으로 보고, 그 역사적 배경으로 정권획득에

    혼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北朝사회의 습속이 母族과 舅族의

    중시 관념을 낳았고 이것이 당대의 “擧哀成服” 의례 성립에 영향을 주

    었다고 보았다.23) 그러나 宋書 禮志 의 서술은 吳麗娛의 견해가 틀렸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황후부모를 위한 成服3일후 公除의 제

    도는 唐으로부터 2백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 이미 劉宋 시기에 존재하

    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은 劉宋 효무제의 빙부가 죽었을 때 황제

    와 황후의 “成服” 및 “公除” 의례에 관해 유사가 올린 상주문이다.

    효무제 孝建3년(456) 3월에 유사가 상주하였다. “고 산기상시·우광록대

    부·개부의동삼사이자 義陽王의 王師인 王偃24)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지존께서는 緦麻 3월의 복25)을 해야 하는데, 상복을 입고[成服] 이어서

    22) 大唐開元禮』권133, 凶禮, 除服, ‘除外祖父母喪服’, “至日, 平曉而除服.[外祖父母則五月先下旬之吉也. 其從朝制公除, 則外祖父母五日也.]……除服前一刻, 侍中

    版奏外辦. 皇帝仍服衰服,……” 이어서 ‘除后父母喪服’에서는 “右與除外祖父母喪

    服禮同. 其異者, 后父母則三月先下旬之吉除也. 公除則三日而除之”라 하고 있다.

    23) 吳麗娛, 從天聖令對唐令的修改看唐宋制度之變遷 -喪葬令硏讀筆記三篇(唐硏究 12, 北京大學出版社, 2006), pp.130-140.

    24) 王偃은 晉의 승상 王導의 玄孫으로 모친은 晉 孝武帝의 女인 鄱陽公主이다.

    宋이 受禪하고 永成君으로 봉해졌다. 송 武帝의 제2녀인 吳興長公主와 혼인하

    였고, 효무제가 즉위하자 효무제의 文穆皇后의 부친으로서 金紫光祿大夫에 배

    수되었고, 文帝의 제9자인 義陽王 劉昶의 王師를 지냈다. 宋書 권41 열전.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46바로 公除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의 상기가 끝날 때에 이르러 [다시] 상복

    을 벗는 除服의 의식을 해야 하는지요? (2)또 황후는 朝制에 따라 心喪을

    해야 하며, [상복을 입고] 복상한지 30일만에 公除해야 합니다. 祖葬26)하

    는 날에 이르러 황후가 臨喪할 때는 무슨 의복을 착용해야 합니까? (3)또

    이전 사례를 보면 황후는 心喪을 하고 상기가 끝나 除服하는 날에 다시

    公除하기 전의 상복을 착용한 연후에 상복을 벗었습니다. 지금 황후가 心

    喪을 마치는 날 이전 사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心喪할 때 입었

    던 素服을 벗기만 하면 되는지요?”27)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러 의론들이 제출되었는데 宋書 禮志 에는 태학박사 王膺之, 太常丞 朱膺之, 國子助敎 蘇瑋生, 상서령·中軍將

    軍 建平王 劉宏 4인의 의론이 수록되어 있다.(후술)

    이 안건은 상세한 검토·논의를 거친 결과 건평왕 유굉의 의론이 합

    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효무제도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28) 유굉

    의 의론인 즉 (1)황제는 3개월 시마복의 상기가 끝나는 날 별도의 除

    25) 처가의 부모를 위한 상복은 시마3월이다.

    26) 祖葬에서의 ‘祖’는 葬事하는 날 출발에 앞서 관을 수레 위에 싣고 祖廟에서

    조상신들에게 하직인사를 하는 절차, 혹은 葬事를 위해 길을 떠남에 앞서 길신

    즉 行神인 ‘祖’에게 드리는 제사 二說이 있다. 史記 五宗世家 , “榮行, 祖於江陵北門[索隱: 祖者, 行神, 行而祭之, 故曰祖]."; 禮記 檀弓上 , “子游曰,……大斂於阼, 殯於客位, 祖於庭, 葬於墓, 所以卽遠也, 故喪事有進而無退.”

    27) 宋書 禮志 2, “孝武孝建三年三月, 有司奏: ……至尊爲服緦三月, 成服, 仍卽公除. 至三月竟, 未詳當除服與不? 又皇后依朝制服心喪, 行喪三十日公除. 至祖

    葬日, 臨喪當著何服?……未詳今皇后除心制日, 當依舊更服? ”

    28) 宋書 禮志 2, “太學博士王膺之議, ……愚謂至尊服三月旣竟, 猶宜除釋.……愚謂王右光祿祖葬之日, 皇后宜反齊衰. 又議: 喪禮卽遠, 變除漸輕, 情與日

    殺, 服隨時改. 權禮旣行, 服制已變, 豈容終除之日, 而更重服乎?……直當釋除布素

    而已. 朱膺之議: 凡云公除, 非全除之稱. 今朝臣私服, 亦有公除, 猶自窮其本制.

    膺之云, 晉武拜陵不遂反服, 此時是權制, 旣除衰麻, 不可以重制耳. 與公除不同.

    愚謂皇后除心制日, 宜如舊反服未公除時服, 以申創巨之情. 餘同膺之議. 國子助

    敎蘇瑋生議: 案三日成服卽除, 及皇后行喪三十日, 禮無其文. 若並謂之公除, 則可

    粗相依准. 凡諸公除之設, 蓋以王制奪禮. 葬及祥除, 皆宜反服. 未有服之於前, 不

    除於後. 雖有齊斬重制, 猶爲功緦除喪. 夫公除暫奪, 豈可遂以卽吉邪? 愚謂至尊三

    月服竟, 故應依禮除釋.……. 尙書令·中軍將軍建平王宏議謂: 至尊緦制終, 止擧

    哀而已. 不須釋服. 餘同朱膺之議. 前祠部郎中周景遠議…… 至尊旣已公除, 至

    三月竟, 不復有除釋之義. 其餘同朱膺之議. 重加硏詳, 以宏議爲允. 詔可.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47服 절차를 행할 필요는 없고, (2)황후는 祖載하는 날, (3)그리고 心喪을

    마치는 날 齊衰의 상복을 다시 꺼내 입고 除服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다.

    본 안건의 시점은 456년 3월이고 그로부터 25개월째인 大明2년(458)

    2월은 황후 부친의 大祥祭를 지내는 날이었다. 458년 정월에 유사가

    다시 상주하기를 格29)에 의하면 (4)황후는 (부친을 위해) 기년복을 하

    고 心喪 3년을 하는데 (5)2주기가 되는 이번 2월 그믐까지 心喪을 해

    야 하는지, 아니면 정현의 설에 따라 禫祭 기간을 지낸 27개월까지 해

    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 사례를 보면 元嘉19년

    (442) 武康公主는 출가한 신분임에도 모친을 위해 25개월 心喪을 마쳤

    고30) 文帝의 공주들은 文帝의 2주기를 넘겨 27개월까지 소복을 입었으

    므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조언을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朱膺之는

    心喪에는 禫祭를 지내지 않으므로 황후는 元嘉19년의 고사에 따라31)

    25개월에 소복을 벗고 吉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25개월 心喪

    은 이후 宋·齊·梁·陳 남조시기의 定制로서 확립되었고32) 수당대에도

    답습되었다.

    위의 사료는 앞에서 보았던 제1단계 服의 결정, 제2단계 公除 적용,

    제3단계 心喪의 실행 등 3단계의 진행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9) 여기서의 ‘格’은 宋書 禮志 2에 “泰豫元年, 後廢帝卽位, 崇所生陳貴妃爲皇太妃. 有司奏: 皇太妃位亞尊極, 未詳國親擧哀格當一同皇太后? 爲有降異?”이라

    하여 ‘擧哀格’이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내용상 ‘擧哀格’일 가능성이 높다.

    30) 원가17년(440) 모후인 元황후가 죽었을 때를 말한다.

    31) 그 이전 이미 元嘉 15년(438) 황태자비의 조부 우광록대부 殷和가 죽었을 때

    變除의 儀節도 황후의 경우와 같이 했던 사실이 있다. 宋書 禮志 2, “文帝元嘉十五年, 皇太子妃祖父右光祿大夫殷和喪, 變除之禮, 儀同皇后.”

    32) 宋書 禮志 2, “大明二年正月, 有司奏: 故右光祿大夫王偃喪, 依格皇后服期,心喪三年, 應再周來二月晦. 檢元嘉十九年舊事, 武康公主出適, 二十五月心制終盡,

    從禮卽吉.…….” 한편 隋書 禮儀志 에 의하면 남조의 陳 天嘉元年(560) 沈洙의 의론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所以宋元嘉立義, 心喪以二十五月

    爲限. 大明中, 王皇后父喪, 又申明其制. 齊建元中, 太子穆妃喪, 亦同用此禮. 唯王

    儉古今集記云, 心制終二十七月, 又爲王逡所難. 何佟之儀注用二十五月而除. 案古

    循今, 宜以再周二十五月爲斷.”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48먼저 1단계를 보면, (1)과 (4)에서 禮에 따라 황제는 황후부모를 위해

    시마3월복을 하고, 황후는 부친을 위해 3년이 아닌 기년복을 입는데

    이는 황후가 출가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1단계 복이 결정되면 2단계의

    공제 적용으로 들어간다. (1)과 (2)에서 황제는 성복하고 3일 후에 바

    로 공제하고,33) 황후는 성복하고 30일후에 공제하도록 한다.

    公除 의식의 구체적 절차는 南齊 문혜태자 사망 당시 그의 아들 황

    태손의 公除와 관련하여 右僕射 王晏 등이 올린 상주문에서 엿볼 수

    있다. 본래 禮에서는 3년상 祥除시 먼저 상복을 갈아입은 후에 祥祭를

    지내는데, 南齊 당시의 公除에서는 상복을 입고 哭位에서 곡을 한 후

    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우복야 왕안 등이 古禮에 따를

    것을 상주한 것이다.34) 그 후 唐代의 大唐開元禮에 수록된 황후의公除 의식을 보면 먼저 황후는 상복을 입고 哭位에서 곡을 한 다음 除

    服 즉 상복을 벗는다. 다음에 素服으로 갈아입고(變除) 다시 곡을 하고

    六宮 이하가 황후를 위로하면 公除의 의식이 모두 끝난다.35) 상복을

    입고 곡한 후 除服하는 大唐開元禮의 儀節 순서는 남제의 기존 관례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 기존 관례 또한 유송을 이어받은 것임에 틀림

    없다고 본다.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유송에서 定制된 公除의 제도는

    이후 齊, 梁과 陳, 그리고 隋唐에도 거의 그대로 답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劉宋시기 황후가 자신의 부모를 위해 公除하는 기

    간은 총 30일이다. 비단 황후뿐만 아니라 내명부에 속한 황제의 첩 신

    분들도 역시 똑같은 30일 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았다.36) 이 30일 公除

    33) 앞의 주)28, 소위생의 의론, “ 案三日成服卽除, 及皇后行喪三十日, 禮無其文.”

    34) 南齊書 禮志 下, “永明十一年, 文惠太子薨, 右僕射王晏等奏:…… 案禮, 祥除皆先於今夕易服, 明旦乃設祭. 尋比世服臨然後改服, 與禮爲乖.…… 詔 可 .”

    35) 通典 권136 開元禮纂類 , 凶禮3, ‘后除父母祖父母喪服’, “后仍服縗服出,……后哭,……素服進, 跪授, 興, 仍贊變除焉.…….[除外祖父母服, 與祖父母同. 其行公

    除之禮, 則五日而除.]”; 通典권135 開元禮纂類 凶禮2, ‘除皇后父母喪服’, “[與除外祖父母禮同. 其異者, 后父母則三月先下旬之吉除也. 公除則三日而除之.]”

    36) 예컨대 明帝 泰始연간(465-471)에 陳貴妃의 부친 陳金寶가 죽었을 때 귀비는

    30일간의 복상을 마친 다음 公除하였다. 宋書 禮志 2.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49는 후대 唐 貞元연간 황후를 위한 황태자의 복상기간을 정할 때 기준

    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37) 30일만에 公除를 하고 나면 곧바로 3단계

    의 심상으로 들어가는데 (2)(3)(4)(5)에서 황후의 3년 심상을 다루고 있

    다. (4)에서 황후는 3년의 심상을 한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25개월에서 사망-공제까지의 날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리키며

    “심상3년”은 관용적 표현일 뿐이다. 송 문제 원가17년(440) 원황후 사

    망시 황태자 역시 心喪 3년을 하였다.38)

    Ⅲ. 官人의 公除

    1. 期服 이하의 公除와 假寧令

    公除란 용어가 황제의 服喪 의론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

    이지만, 관인에 대한 公除 역시 서진초부터 명확한 개념을 가진 법률

    용어로서 문헌에 종종 등장한다. 관인에게 있어 公除라고 하면 시마

    이상의 상을 당한 자가 휴가를 내어 복상한 다음 기한 만료후 길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給假의 구체적 규정은 唐의 假寧令 에 보이는데

    ‘假寧’이란 상복을 입고 거상[寧]하기 위한 휴가를 내는 것을 말한다.

    給假 신청은 상복의 등급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唐 假寧令

    에 의하면 齊衰朞服은 급가 30일, 자최3월과 자최 5월 및 대공9월과

    대공7월은 모두 20일, 소공5월은 15일, 시마3월은 7일의 급가를 받았

    다.39)

    37) 舊唐書 권149 柳冕傳 , “張薦曰, 請依宋齊間皇后為父母服三十日公除例, 為皇太子喪服之節.”

    38) 宋書 禮志 2, “元嘉十七年, 元皇后崩. 皇太子心喪三年.”39)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校證,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附唐令復原硏究 (中華書局, 2006) 下冊, 唐假寧令復原硏究, p.595.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50자최기복의 상에 급가 30일을 내는 규정은 이미 서진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通典권101에는 晉 武帝 太始연간에 楊旌이란 자가伯母의 상을 당했는데 아직 상기(1년)가 끝나기 전에 孝廉에 應擧한

    사실이 적발되어 탄핵받은 사건에 대한 예관들의 의론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博士祭酒 劉喜와 震(姓미상)의 의론을 보면,

    (1)예에 朞年喪은 졸곡제를 지내면 정무를 볼 수 있다고 했다.……지금

    양정은 12월에 효렴에 추거되었으므로(2월 초상, 11월 장사, 12월 효렴)

    이미 장사를 치른 뒤여서 슬픔의 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그래서 君

    命에 따른 것이다. 삼년상은 終喪할 때까지 하고 기년상은 한 달로 그치

    게 한 것은 인정에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 율령을

    살펴보면 (이 경우는) 喪으로 인하여 應擧를 폐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

    다.40)

    (2)옛날에 朞年喪은 3개월을 지나면 정무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41) 생

    각건대 지금의 職司에 公除가 있는 것과도 같다. 公除의 제도는 대개 근

    자에 중대사가 많아 관직에 있는 자들이 다시 예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權宜에 따라 마련한 제도이다. 42)

    라 하고 있다. (2)에서는 관인 公除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

    다. 즉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국가중대사가 많아 예를 실행할 여건이

    안되어 부득이 公除의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편 (1)에서 “3년상

    은 예에 정한 종상(25개월)까지 복상해야 하지만 백숙부모에 대해서는

    ‘한 달’로 그친다”고 한 것은 일단 기년복의 경우 한 달이면 除服이 가

    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公除’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2)로

    미루어보면 이 또한 당시의 ‘公除’ 규정을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 관인

    이라면 한 달의 복상은 곧 한 달의 給假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당 假

    40) 通典 卷101 凶禮23, ‘周喪察舉議’, 三年之喪則終其服, 周之喪一月而已, 明情有輕重也. 又案律令, 無以喪廢舉之限.

    41) 禮記 王制 , “父母之喪, 三年不從政. 齊衰․大功之喪, 三月不從政.”42) 通典 卷101 凶禮23, ‘周喪察舉議’, “震議曰[本論無姓]: 孝舉, 古之名貢.……古者周喪, 過三月而從政. 謂若今之職司, 有公除也. 公除之制, 蓋由近者多事, 在

    官不復從禮, 權宜之事耳.……”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51寧令 에 명시된 “자최기복은 급가 30일”의 법령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위의 두 자료는 唐 假寧令 에 보이는 것과 같은 기년상의 30일

    給假 규정이 이미 서진 무제때 존재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요

    컨대 서진시기 관인에게 있어 公除란 기년복 이하의 상에 급가를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면 상복을 벗고 길복(평상복)을 입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였다고 볼 수 있다. 서진의 給假규정의 존재는 아래의 唐會要에 기술된 唐 德宗 貞元6년(790)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魏晉 이래로 예의가 변하여 권제에 따랐다. 시마 이상의 상에 給假기

    간 동안 衰服(상복)을 입는 것을 喪服이라 하고, 給假기간이 끝나 길복을

    입는 것을 公除라 한다. 무릇 ‘旣葬公除’(葬事후 상복을 벗음)를 하고 나

    서도 (아직 喪期가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옳

    지 않다. 그러므로 동진의 虞潭43)과 殷仲堪은 모두 ‘旣葬公除’하고 나서

    제사를 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私喪을 입은

    자가) 公除를 하고 나서 公家의 제사[公祭] 거행에 참여하였으니, 대개 대

    부는 감히 家事로써 王事를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이 춘추의 의리이다.44)

    위의 자료는 公除를 할 때의 제사 여부에 관해 논하고 있다. 본래 제

    사는 吉禮에 속하고 상복은 凶禮에 속하는데, 禮에서는 吉凶이 뒤섞여

    서는 안된다는 뿌리 깊은 관념이 있었으므로 상복을 입고 제사(길례)

    를 지내는 행위는 금기시되었다. 위진 이래의 ‘旣葬公除’는 장사후 바

    43) 우담의 견해는 通典 卷52 吉禮11, ‘旣葬公除祭議’, “東晉成帝咸和七年, 虞潭上表云 : 今之諸侯服其親, 皆與士同, 無復降殺. 大宗之家, 喪服累仍, 若皆不祭,

    是先人之享嘗, 永為有廢.[或難曰: 士獨非孝子也? 答曰: 士賤, 不得伸其意也. ]

    臣謂三月之後, 禮情漸殺, 若非父母之喪, 尚通內外, 服踰月, 既葬, 可祭宗廟. ” 및

    같은 곳, ‘公除祭議’, “咸康三年十月二十七日, 虞潭有嗣子喪, 既葬, 依令文行喪

    三十日, 至十二月十日公除, 其日䄍祭宗廟.[潭自為論曰: 余身受公除, 歲終大䄍,

    至敬兼興, 如當遂闕, 心所不安, 故諮之有識. 難曰: 禮, 素衣芻席, 不入廟門, 不以凶干神明之位. 緦喪雖輕, 脫服而祭, 況嗣子當承祚者乎? 答曰: 高宗三年諒闇,今則不爾, 帝王既葬, 縞素躬親宗廟之獻, 不以喪遂闕者, 蓋國之大事, 在祀與戎也.

    且吉祭廷有金石鏗鏘之和, 今去凶制而奉烝嘗, 干戚戢而不振, 慎終之情不遠, 隨時

    之義亦通也. ”에 있다.44) 唐㑹要권38, 服紀下, “六年正月詔, 百官有私喪公除者, 聼赴宗廟之祭, 初御史監察者, 以開元禮凢有緦麻以上喪不得饗廟,…….”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52로 상복을 벗는 제도이므로 公除후에는 이론상 얼마든지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지금 旣葬除服의 시행으로 일찌감치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갈아입었는데도 3년상의 기간(25개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사를 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旣葬除服의 본래 취지도 모르고 제

    사에 대한 춘추의 의리도 모르는 몰지각한 행위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위진남조시기 公

    除는 황제를 비롯한 왕실은 물론이거니와 옆에서 황제를 보좌하고 종

    묘제사를 助祭해야 하는 관리들도 길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서 公除는 황제와 동시에 관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漢 文帝의 遺詔에서도 명시된 내용이다. 둘째,

    관인이 사적인 상을 입었을 때 역시 일정기간(給假)만 지나면 公除하

    도록 했는데 이 또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公務 수행에 목적

    이 있었다. 결국 관인은 한편으로는 황제(황제의 친속 포함)를 위해 服

    을 입고 다른 한편으로는 私親에 대해서도 服을 입지만 어느 경우에도

    公除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국사 즉 ‘公’에 있었다. 그렇다면 남은 문

    제는 3년상 조차도 公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公除하도록 한 황제와

    비교하여, 과연 관인의 경우도 公除의 범위에 3년상이 포함되는가 하

    는 점이다.

    2. 부모를 위한 心喪과 ‘解官’의 문제

    서진 무제때까지도 관인들은 3년상을 당하면 葬事후 직무에 복귀하

    는 것이 常例였다. 그후 관인중 長吏에게만 3년 종상을 허락하였고 대

    신의 경우는 여전히 장사후 攝職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태강 7년(286),

    대홍려 鄭默이 모친상을 당하여 장사후 기존 제도에 따라 관직을 섭행

    해야 함에도 거듭 상언하며 나가지 않았고, 이에 처음으로 대신들도 3

    년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혜제 이후 간혹 황제의 명으로

    奪情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후 그것이 관례가 되었다.45) 이것만 보면

    서진의 대신들은 3년상에도 관직을 떠나는 자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53이해되지만, 정사에 기록된 양진남조의 관인들 중 복상을 끝까지 마친

    [服闋] 예도 많고, 반면 복상 중간에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본래 관직

    에 복귀하거나 다른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는 보통

    ‘起復’ ‘奪情’ ‘去官起復’ ‘去職後起復’이라고 표현할 뿐 결코 ‘公除’라는

    용어는 쓰고 않았다.

    적어도 위진남조 문헌에서 관인의 3년상을 ‘公除’로 표현하거나 ‘公

    除’와 관련지어 언급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국가가 강제로 슬픔의

    情을 빼앗아 복을 벗도록 한다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公除’안에 당연

    히 3년상도 포함되어야 맞다. 황제의 3년상을 통상 ‘公除’로 표현하는

    것은 그 강력한 증거이며, 또 漢代 재상의 부모상을 황제와 똑같이 36

    일 除服으로 국법화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전한 文帝 당시는 아직 이렇다 할 喪禮의 禮典도 없을 뿐더

    러 사대부사회에서 복상이 일반적으로 행해지지도 않던 상황이었으므

    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定制로서의 常禮를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한 文帝의 短喪制는 공적인 또는 사회일반의 常禮를 전제로 한 단축

    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례 풍속을 바탕으로 새로운

    大喪 禮儀를 제정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大臣의 36일 除服 역시 같

    은 맥락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漢代의 군주·대신의 단상제는 이미

    표준적인 喪禮가 널리 보편화된 서진시기의 상기 단축과는 다른 차원

    에서 접근해야 한다. 魏晉 이후의 公除는 짧은 喪紀라는 관점에서는

    분명 漢 文帝의 단상제를 계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朝野

    에 걸친 표준적인 服制(喪紀)가 존재하고 또 3년복상의 실행이 사대부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상황 아래서의 단축이라는 점에서 漢代와는 질

    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禮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에 따라 禮數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신분

    이 높을수록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적어지기도 한다. 가령

    45) 宋書 禮志 2, “太康七年, 大鴻臚鄭默母喪, 既葬, 當依舊攝職, 固陳不起, 於是始制大臣得終喪三年. 然元康中, 陳準․傅咸之徒, 猶以權奪, 不得終禮, 自茲已

    往, 以爲成比也.”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54廟制에서 천자는 7묘까지 둘 수 있지만 제후는 5묘를 두고, 大夫는 3

    묘, 士는 1묘로 내려가는 식이다. 喪紀에 있어서는 천자와 제후는 방친

    의 朞服 이하에 대해서는 복을 하지 않지만(傍親絶朞), 그 아래 대부는

    緦麻 이하의 상에 복을 하지 않고, 그 아래의 士는 모든 오복내의 상

    에 복을 해야 한다. 한편 禮에서는 길흉이 섞여서는 안되므로 상복을

    입고 제사(길례)에 참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천자는 복상할 대상이

    많지 않고 더욱이 公除를 적용하면 전체적인 복상 기간은 더욱 짧아지

    므로 그만큼 가장 많은 제사의 기회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사는

    자손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효도 행위이다. 자손으로서 효도

    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왜 신분에 따라 천자는 제사를 통해 더 많은

    효도를 할 수 있고 그 아래의 士 신분은 효도할 기회가 조금밖에 주어

    지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천자는 신분이

    높으므로 그 마음을 펼칠 수 있는 반면 士 신분은 신분이 낮아 마음을

    다 펼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로부터의 정설이다.46) 신분에 따

    른 禮數의 차등화는 禮의 중요한 본질에 속한다. 만약 황제와 관료가

    똑같이 3년상을 公除할 수 있다면 신분에 따른 禮數의 차이는 사라지

    고 말 것이다. 과연 禮의 속성상 이러한 대등함을 용납할 수 있을까?

    漢 文帝때도 황제와 대신이 똑같이 36일 除服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당시에는 국가의 공식 禮典

    은 물론 표준적인 常禮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천자와 대

    신의 36일 除服을 예제의 관점에서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서진은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의 유교의 보급과 확대로 사회

    일반의 예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예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禮典을 편찬하는 등 禮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기가 바로 서진이었다. 이

    와 같이 예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된 사회를 배경으로 나온 것

    46) 이것은 東晉 成帝때 虞潭이 올린 표에도 언급되어 있다. 앞의 주)43 참조. 通典 권52, 吉禮 11, ‘旣葬公除祭議’, “東晉成帝咸和七年, 虞潭上表云: 今之諸侯服其親, 皆與士同,……[或難曰: 士獨非孝子也? 答曰: 士賤, 不得伸其意也.]”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55이 公除의 제도라고 한다면 예제상 至尊의 신분이자 관료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에 위치한 황제가 公除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타 신분과

    차별성을 두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까? 기년복 이하에 대

    해서는 30일을 상한으로 하는 公除의 특전을 관료들에게 허용하면서

    도, 가장 중요한 3년상의 公除만큼은 황제만의 독점 영역으로 남겨둔

    것은 그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3년상 公除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관인이 3년상에 모두 복상

    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관인은 황제의 명령으로 복상을 중지할 때

    가 있는데 이를 보통 奪情, 起復이라 부르며 모두 슬픔의 情을 빼앗아

    관직에 복귀시킨다는 뜻을 갖는다.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3년상 公除가

    허용되지 않는 관인을 황제의 명령으로 奪情, 起復시키는 형식을 취함

    으로써 공공연히 관인의 3년상 公除가 행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

    다. 또 3년상은 經典에 따르면 서인으로부터 천자에 이르기까지 누구

    나 행하는 ‘達禮’이고 따라서 천자 이하 어떤 신분이라도 똑같이 참최

    복을 입는다. 이 점에서는 신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에 비해 公除

    제도는 황제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朝制로서 현실에서 가장 우선적인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비록 公除가 禮經에는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대변화에 따른 制禮作樂이 군주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고

    한다면 公除 제도 역시 서진 制禮의 중요한 일환임에 틀림없고, 여기

    에는 당연히 신분상 차별이 없을 수 없다. 대신들이 아무리 奪情 혹은

    起復을 통해 短喪을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만 주

    어지는 것이며 국법상으로는 오직 황제(정통친속)만이 공제를 할 수

    있다.

    관인의 3년상 公除 배제는 거꾸로 3년복상의 실행을 의미하는데 이

    것은 곧 解官을 전제로 한다. 이론상 관직을 수행하면서 부모에 대한

    애도와 思慕의 마음을 다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 假寧令 에서도

    관인이 부모상을 당하면 모두 解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은 3년상의 解官 규정이 문헌상 최초로 확인되는 것은 魏書 禮志의 이른바 을룡호 사건에서이다.47) 그렇다면 위진남조에도 이와 같은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56解官 규정이 있었을까? 다음 通典의 자료를 보기로 하자. 宋의 예학자 庾蔚之는 父卒후 어머니가 개가한[母嫁] 경우 아들이 服을 하지 않

    는 세태를 통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晉의 제도에서는 (父卒후 改嫁한) 모친의 복상을 위해 25

    개월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는 心喪을 마치려는 것이다.”48)

    父卒후 개가한 어머니를 위해서는 大唐開元禮에 齊衰杖朞의 복으로 報服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유울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다. 그런데 晉에서는 이 개가한 어머니를 위해 25개월의 휴가를 받는

    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晉에서는 禮에 정해진 服紀와는 별도로 친

    부모를 위해서는 무조건 25개월의 거상기간(心喪)을 가졌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복상을 위해 ‘휴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관인이

    아니라면 굳이 휴가를 받을 일도 없으므로 결국 心喪을 위한 25개월의

    휴가신청자는 관인 말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휴가’는 잠시 직무를

    쉬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25개월에 이른다면 국정상의 공백 문제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상을 당한 자는 자의든 타의든 현재의 관직을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假寧令 에서는 이러한 3년상 복상을 위한 관직의 사퇴

    를 ‘解官’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兩晉南朝의 正史에서 3년의 복상을 ‘解官’이란 용어로 표현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去官’ ‘去職’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또한 3년

    상의 ‘解官’을 법령으로 규정하였던 北魏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47) 북위의 偏將軍 을룡호는 宣武帝 延昌2년(513) 봄 부친상을 당해 27개월의 휴

    가를 받았는데, 禮의 ‘沒閏’ 규정과 달리 윤월까지 27개월 계산에 넣었기 때문

    에 탄핵을 받았다. 을룡호의 숙위복직 청구를 違制律 의 ‘冒哀求仕’ 죄에 해당

    한다고 보아 徒刑 5歲의 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 등 논쟁에 관해서는 魏書 禮志 4-4, “延昌二年春, 偏將軍乙龍虎喪父, 給假二十七月, 而虎並數閏月, 詣府

    求上. 領軍元珍上言 案違制律,居三年之喪而冒哀求仕, 五歲刑.……” 참조.

    48) 通典 권89, 禮 49, 凶禮15, ‘父卒母嫁復還及庶子為嫡母繼母改嫁服議’, “宋庾蔚之云,……出母得罪於父, 猶追服周, 若父卒母嫁而反不服, 則是子自絶其母, 豈天

    理邪, 宜與出母同制. 按晉制, 寧假二十五月, 是終其心喪耳.”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57이다. 이로 미루어 양진남조에서 비록 ‘解官’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역시 북위․수당과 비슷한 관인의 3년복상과 관련한 ‘解官’의 규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兩晉南朝에도 隋唐과 비슷한 公除 및 解官 규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동진 成帝 咸康3년(337) 10월

    27일 虞潭의 장자가 죽었는데 장사를 치른 후 令文에 따라 30일간 복

    상하면 12월 10일에 公除하게 된다. 그 날은 마침 종묘에서 䄍祭가 있

    는 날이었으므로 우담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스스로 설문하고 답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나의 嗣子가 죽

    어 장사후 30일에 公除를 받게 되었다. 그 날은 大䄍 제사를 지내는

    날로, 만약 제사를 빠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禮에서

    는 상복 차림으로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시마복 같은 가벼운

    상복이라도 복을 벗은 다음 제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계통을 이을 嗣

    子가 죽었는데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답하여 말한다. 은나라 高宗

    은 부친상에 3년간 諒闇을 했다고 하나 지금은 그렇지 하지 않는다.

    葬事한 후에는 상복을 벗고 縞冠을 쓰고 종묘 제사를 친히 지내어 喪

    때문에 제사를 폐하는 일이 없으니 대개 국가의 大事는 제사와 전쟁에

    있기 때문이다.49)

    이 문답에서 주목할 점은 “令文에 따라 30일후 公除”한다는 虞潭의

    말이다. 본래 禮에서 장자를 위한 복은 참최3년인데 이 服制는 唐代에

    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부모상과는 달리 장자의 상은 解官

    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똑같은 참최3년이지만 부모의 상은 解官하도

    록 한 반면 嗣子의 상은 不解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長

    子喪의 不解官 규정은 이미 당 고종 龍朔2년(662) 이전에 존재하고 있

    었고50) 더 멀리는 수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唐 假寧令 에

    보이는 長子喪의 不解官 규정은 어떤 면에서 동진의 30일 公除 令文과

    49) 앞의 주)43, 通典 卷52, 吉禮 11, ‘公除祭議’, “咸康三年十月二十七日, 虞潭有嗣子喪, 既葬, 依令文行喪三十日, 至十二月十日公除,……” 참조.

    50) 김정식(2012), pp.217-226, 참조.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58매우 닮아 있다. 즉 唐 假寧令 에 의하면 장자의 喪은 解官하지 않고,

    給假는 齊衰朞服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51) 자최기복의 급가는 30일이

    므로52) 동진의 장사후 30일 공제보다는 다소 짧은 편이지만 30일을 기

    준으로 삼은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요컨대 東晋과 唐에서 長子를

    위한 상복은 모두 참최3년이고, 대략 30일의 급가를 받았으며, 30일 휴

    가이므로 당연히 관직을 떠나는 解官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두 시

    기는 서로 연속되어 있다.

    이상의 사례로부터 유추하면 부모3년상에서도 두 시기 간의 연속성

    을 상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隋唐에서 친부모를 위해서는 服

    喪 혹은 心喪을 불문하고 무조건 3년을 解官해야 하는 규정을 두었던

    것처럼 兩晉南朝에서도 마찬가지로 친부모를 위한 心喪3년의 규정과

    服喪․心喪을 불문한 일체의 부모상에 3년(25개월 또는 27개월)을 解

    官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Ⅳ. 公除에서의 大祥祭 문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황제의 3년상에서는 ‘旣葬除服’을 하거나, 아니

    면 36일 除服의 경우 먼저 참최복을 입고 葬事를 마친 후 36일에 걸쳐

    대공, 소공, 시마복을 차례로 갈아입은 다음 최종적으로 이 ‘상복’을 벗

    는데 이것이 바로 ‘公除’의 공식 절차이다. 공제후에는 대개 深衣 또는

    素服을 입고 心喪으로 3년상을 마쳤다. 통상적인 3년상에서는 初喪으

    로부터 1주기에 小祥祭를 지내고 2주기에 大祥祭를 지내고 2개월만에

    禫祭를 지내면 총 27개월의 상기가 끝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는 이미 앞에서 公除하는 날 상복을 벗는 ‘除服’ 의식을 거행했는데,

    禮 본래의 상기가 끝나는 1주기 혹은 2주기의 大祥祭에 또다시 ‘除服’

    51) 天一閣藏 明鈔本天聖令校證: 附唐令復原硏究 (2006), 下冊, 唐令10조.52) 위의 책, 唐令11조.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59의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만약 대상제를 지낼 때 한번

    더 ‘除服’ 의식을 할 경우 오래 전에 넣어두었던 상복을 다시 꺼내 입

    고 제사에 참례해야 하는데 그래야 ‘상복을 벗는[除服]’ 대상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상복을 다시 꺼내 입는 일은

    단지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피상적인 문제 외에도 중요한 함의를 담

    고 있었다. 이미 공식적인 除服의 절차를 거쳤고 그동안 세월이 흐르

    면서 상례도 점차 잊혀지고 슬픔의 감정도 많이 엷어졌는데 과거의 重

    服을 다시 꺼내 몸에 걸친다는 행위 자체가 상례에서 變服을 설정한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송 효무제

    孝建3년(456) 황후의 부친 王偃을 위한 상복에 관한 안건은 대체로 이

    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당시 有司의 의문점은 (1)황제는 公除 후 시마3월의 상기가 끝날 때

    다시 상복을 벗는 除服 의식을 해야 하는가? (2)황후는 30일만에 이미

    公除를 했는데, 祖葬하는 날 臨喪할 때 다시 公除하기 전의 옷을 입어

    야 하는가? (3)황후는 心喪을 마치고 25개월째 除服하는 날 다시 公除

    하기 전의 상복으로 갈아입고 除服 의식을 행하는가 아니면 단지 心喪

    할 때 입었던 素服을 벗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태학박사 왕응지53)의 주장을 보기로 하자.

    (1)(公除를 둔 목적은) 상복 차림으로 朝會나 宴饗에 임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지존은 마땅히 3개월의 상기를 마치고 除服 의식을 행해야 한다.

    (2)황후는 비록 한 달간의 公除 기간이 지나고 (그 동안) 대공과 소공의

    복을 (갈아입고) 이미 벗었지만,54) 마음이 애통하기는 영구를 전송할 때

    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영구를 친견하는 엄중한 일에 상복이 없을 수는

    없다. 王偃의 祖葬에 임해 황후는 마땅히 다시 자최의 상복을 입어야 한

    다. (3)슬픈 마음은 세월이 가면서 엷어지고 상복제도는 때에 따라 바뀌

    53) 왕응지 이하의 의론은 앞의 주)28에 원문을 인용하였다.

    54) 漢 文帝의 遺詔에 의하면 葬事전에 참최복을 입고, 장사후(已下) 大功으로 變

    服하여 15일간 복상, 다시 小功으로 변복하여 14일간 복상, 다시 緦麻로 변복

    하여 7일간 복상하는 등 총 36일간을 복상하였다. 史記 孝文本紀 , “已下,服大紅十五日, 小紅十四日, 纎七日, 釋服.” 다만 위에서의 30일은 葬事와 관계

    없이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을 말하므로 變服 일정은 약간 달랐을 것이다.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60는 법이다. 短喪의 權制가 시행되고 상복제도도 이미 변했으니, 황후는

    心喪을 마치고 除服하는 날에 다시 重服을 착용해서는 안 되고, 다만 베

    로 된 素服을 벗기만 하면 된다.

    太常丞 朱膺之의 경우는 (3)公除란 완전히 상복을 벗는 것이 아니므

    로 황후는 心喪을 마치는 날 이전의 예와 같이 公除하기 전의 상복을

    도로 입고서 애통한 마음을 펼쳐야 한다고 보았고, 나머지 (1)과 (2)에

    서는 왕응지에 동의하고 있다. 國子助敎 蘇瑋生 역시 주응지와 마찬가

    지로 (1)황제는 3개월후 다시 상복을 벗는 의식을 행할 것과 (2)황후

    역시 祖載에 친히 임할 때와, (3)1주기에 祥祭를 지내고 종상할 때 모

    두 다시 자최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건평왕

    劉宏과 사부낭중 周景遠은 (1)황제의 3개월후 除服 의식에 반대 의견

    을 표하였는데, 이미 公除를 한 이상 3개월이 끝날 때에 이르러 또다

    시 상복을 벗는 의리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 황후의 30일 복

    상후 公除는 다음의 남제에서도 답습되었고, 唐代에도 여전히 왕실 公

    除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55)

    송 효무제의 황후 부친 王偃을 위한 복상 문제는 최종적으로 황제의

    시마3월복이 끝나는 終制日에 황제가 다시 상복을 입을 필요는 없다는

    건평왕 유굉의 의론이 채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5인 중 왕응지,

    주응지, 소위생 3인이 황제의 상복 재착용과 除服의식의 필요성을 역

    설하고 있어 상복 재착용설에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황후의 상복 재착용에 대해서는 5인중 왕응지 한 사

    람을 제외한 4명이 모두 大祥祭 때 황후가 다시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해 大祥시의 상복 재착용설이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祖載날 황후의 상복 착용에 대해서는 5명 전원이 찬성하고 있다.

    요컨대 公除와는 별도로 大祥때 다시 상복을 꺼내 입고 또 이것을 벗

    55) 唐 德宗 貞元2년 황후의 상을 당하여 황태자의 喪紀를 둘러싼 논의에서 張薦

    이 언급한 말로 앞의 주)37 참조. 舊唐書 권149, 柳冕傳 , “凖令, 羣臣齊縗給假三十日即公除, 約於此制更審議之. 張薦曰……”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61는 이중의 ‘除服’ 의식은 禮의 명문에도 없고 예학적 입장에 따라서는

    이에 반대하는 측도 만만치 않았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

    었다. 다만 死者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그 착용여부에 다소의 영향

    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위 사안의 경우, 황후의 부친 王偃은

    晉의 승상 王導의 玄孫이자 晉 孝武帝의 女인 鄱陽公主를 모친으로 둔

    당대 최고의 명족으로서, 그 자신 송 武帝의 2녀인 吳興長公主와 혼인

    했을 뿐만 아니라 효무제의 文穆皇后의 부친인 동시에 文帝의 제9자인

    義陽王 劉昶의 王師이기도 했던, 당시로서는 비할 바 없는 가문배경과

    권세를 누렸던 자였다.56) 따라서 즉위 3년차인 26세의 효무제가 빙부

    를 위한 시마3월 終喪에 다시 상복을 입고 除服 의식을 한 번 더 거행

    한다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Ⅴ. 맺음말

    ‘公除’를 둔 목적은 국가의 공무를 위해 일찍 喪服을 벗도록 하는

    데 있다. 선진시대는 물론 황제와 대신의 短喪制를 시행했던 漢代까지

    도 ‘公除’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며, 曹魏때 처음으로 ‘旣葬公除’라는 말

    이 등장하고 다시 법령의 효력을 가진 朝制의 형식으로 公除에 관한

    제반규정이 마련되면서 ‘公除’는 공식적인 禮制 용어로서뿐 아니라 法

    制 용어로서 확립되기에 이른다.

    公除의 대상과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황제를 비롯한 황실의

    정통 친속들은 모두 服이 결정되면 바로 公除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후 心喪기간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관인들의 경우는 服이 결정되면

    바로 禮에 따라 실제 服喪을 행하거나 혹은 公除를 하기도 하지만 다

    만 公除의 범위는 朞服 이하에만 한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3년상의 경

    우 公除가 허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지위에 따라 엄격

    56) 宋書 권41 열전. 앞의 주)24 참조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62한 차별을 두는 禮와 法의 속성상 至尊의 신분으로 관료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한 황제의 3년상 公除를 관료들에게도 똑같이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隋唐 율령에서는 관인에게 5복중 부모상만을 제외하고 그 이하의 복

    에 대해서는 모두 公除를 허용하고 있다. 주지하듯 隋唐의 禮典에 명

    문화된 朞服 이하 방계친속을 위한 황제의 ‘擧哀’ 의례, 황후부모·외조

    부모를 위한 황제의 ‘擧哀成服’ 의례, 그리고 친부모를 위한 心喪 25개

    월의 제도 등은 모두 양진남조에서 처음으로 定制되어 후대에 답습된

    제도들이다. 또한 장자를 위한 참최3년상에서 동진은 葬事후 30일만에

    公除하는 규정을 두었고, 당은 給假 30일에 不解官하는 규정을 둠으로

    써 300여년의 시간간격에도 불구하고 公除 제도에서 양자간에 어떤 연

    속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유추해 보면 隋唐의 3년상 解官

    규정은 동진까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3년상은 服喪․心喪을 불문하고 모두 解官하고, 나머지 상복에 대

    해서는 公除와 동시에 不解官을 규정한 법령이 이미 동진시기에 마련

    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앞으로 이를 입증하는 정황증거의 보

    완 등 치밀한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禮記 儀禮 周禮 公羊傳 左傳 史記 漢書後漢書 晉書 宋書 南齊書 魏書 隋書 舊唐書通典 唐會要 大唐開元禮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校證, 天一閣藏 明鈔本天聖令校證: 附唐令復原硏究 (中華書局, 2006)

    藤川正数, 魏晋时代における丧服禮の硏究 (东京: 敬文社, 1960)陳戍國, 中國禮制史: 魏晉南北朝卷 (湖南敎育出版社, 2002, 1995초판)김선민, 兩漢 이후 皇帝短喪制의 확립과 官人三年服喪의 入律 (동양사학연구 98, 2007)

    김정식, 唐 前期 官人 父母喪의 확립과 그 성격: 心喪·解官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28, 2012)

    吳麗娛, 從天聖令對唐令的修改看唐宋制度之變遷 -喪葬令硏讀筆記三篇 (唐硏究 12, 北京大學出版社, 2006)

  • 위진남조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김선민) 63(Abstract)

    A Study on the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公除) in Memorial Service for

    Parents in the Wei-Jin and Northern &

    Southern Dynasties(魏晉南北朝)

    Kim, Sun Min

    The word of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公除) is to

    take off the mourning clothes early for offering the national serve.

    Not only Pre-Qin period but also Han dynasty when the short-term

    mourning for emperors and high officials was enforced, the term as

    ‘the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 was not used. In Wei

    dynasty, the word as ‘the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

    just after burial’(旣葬公除)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Jin,

    various regulations on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ere issued in the form of an imperial order, so the term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as used as an official

    term not only in ritual system but also legal system.

    Application subject and range of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ere restricted strictly. When the name of a

    mourning was decided officially, emperor and imperial family had a

    legal obligation to abide by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and after that period they had the period of mouring in

    mind without mouring clothes. For government official unlike the

  •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6)64above case,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as applied

    to the mourning of which period was less than one year. But in the

    case of three years memorial service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mouring, it might be sure that the removal of the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as not permitted.

    In the Sui-Tang law codes,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as allowed to the government official except the mourning

    for parents. As everybody knows, such the many parts of ritual

    scriptures in Sui-Tang period as in-mind mourning(心喪) for

    parents during twenty five months and three days morning clothes

    for empress's parents(擧哀成服) were adopted and systemized at

    first in West and East Jin(兩晉) period and then followed by later

    dynasties. And for the eldest son, such the rules as the thirty days

    of paid vacation and the non-dismissal of government official(不解

    官) were applied in not only East Jin but also Sui-Tang period. In

    consequence, the ritual and legal systems in the above two different

    periods were continuous. It leads us to analogize that in case of the

    mourning of parents, the rule on the dismissal of government

    official(解官) regardless of mourning(服喪) or in-mind mourning(心

    喪) had been already legislated and applied during West and East

    Jin and Southern Dynasties.

    주제어: 공제, 상기, 심상, 삼년상, 해관, 단상제

    關鍵詞: 公除, 喪紀, 心喪, 三年喪, 解官, 短喪制

    Keywords: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 period of mourning, mouringin

    in mind, three years memorial service, dismissal of government official,

    short-term mourning

    (원고접수: 2013년 5월 15일,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통보: 2013년 6월 12일, 수정

    원고 접수: 6월 24일, 게재 확정: 6월 25일)